법령 본문
소득세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의
제1조의2(정의)
2 납세의무
제2조(납세의무)
2 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2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3 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4 소득의 구분
제4조(소득의 구분)
5 과세기간
제5조(과세기간)
6 납세지
제6조(납세지)
7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8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9 납세지의 지정
제9조(납세지의 지정)
10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과세 관할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12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2
제1절 비과세
12 비과세소득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
제13조 삭제
1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4
제1관 세액계산 통칙
14 과세표준의 계산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15 세액 계산의 순서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6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16 이자소득
제16조(이자소득)
17 배당소득
제17조(배당소득)
18
제18조 삭제
19 사업소득
제19조(사업소득)
20 근로소득
제20조(근로소득)
20
제20조의2 삭제
20 연금소득
제20조의3(연금소득)
21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22 퇴직소득
제22조(퇴직소득)
23
제23조 삭제
24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24
제1관 총수입금액
24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25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26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27
제2관 필요경비
27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8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29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30
제30조 삭제
3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3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33 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33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34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35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36
제36조 삭제
37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38
제38조 삭제
39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39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40
제40조 삭제
41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1 부당행위계산
제41조(부당행위계산)
42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3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4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4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46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47 근로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47 연금소득공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48 퇴직소득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49
제49조 삭제
50
제6관 종합소득공제
50 기본공제
제50조(기본공제)
51 추가공제
제51조(추가공제)
51
제51조의2 삭제
51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51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2 특별소득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53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54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54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1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5
제4절 세액의 계산
55
제1관 세율
55 세율
제55조(세율)
56
제2관 세액공제
56 배당세액공제
제56조(배당세액공제)
56 기장세액공제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56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57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57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58 재해손실세액공제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59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59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59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59 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59 세액의 감면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60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61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62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62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6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64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6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64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6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65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65
제1관 중간예납
65 중간예납
제65조(중간예납)
66
제66조 삭제
67
제67조 삭제
68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69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69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70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7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71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2
제72조 삭제
73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74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75 세액감면 신청
제75조(세액감면 신청)
76 확정신고납부
제76조(확정신고납부)
77 분할납부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78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78 사업장 현황신고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79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80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80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80 결정과 경정
제80조(결정과 경정)
81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8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81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81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81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20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 "│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
8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81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81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8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81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8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81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8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8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82 수시부과 결정
제82조(수시부과 결정)
83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8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85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85 징수와 환급
제85조(징수와 환급)
85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86 소액 부징수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7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87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87
제2장의2 삭제
87
제1절 삭제
87
제87조의2 삭제
87
제2절 삭제
87
제87조의3 삭제
87
제3절 삭제
87
제87조의4 삭제
87
제87조의5 삭제
87
제4절 삭제
87
제87조의6 삭제
87
제87조의7 삭제
87
제87조의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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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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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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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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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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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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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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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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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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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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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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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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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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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0 삭제
87
제6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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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1 삭제
87
제87조의22 삭제
87
제7절 삭제
87
제87조의23 삭제
87
제87조의24 삭제
87
제8절 삭제
87
제87조의25 삭제
87
제87조의26 삭제
87
제87조의27 삭제
88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88
제1절 양도의 정의
88 정의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9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89 비과세 양도소득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90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91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92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9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93
제93조 삭제
94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94 양도소득의 범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95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96 양도가액
제96조(양도가액)
9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9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98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99 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99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99조의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100 양도차익의 산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10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102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103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103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104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104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104 지정지역의 운영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104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05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10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06 예정신고납부
제106조(예정신고납부)
107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108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9
제109조 삭제
110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10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11 확정신고납부
제111조(확정신고납부)
112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12
제112조의2 삭제
113
제113조 삭제
114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114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115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115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5조의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 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117 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18 준용규정
제118조(준용규정)
118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18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18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118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18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118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18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11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18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118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1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1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
118 조정공제
제118조의12(조정공제)
1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1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1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118 납부유예
제118조의16(납부유예)
118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1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119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19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9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119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120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12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22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122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23
제123조 삭제
124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125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126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126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126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126
제4절 삭제
126
제126조의3 삭제
126
제126조의4 삭제
126
제126조의5 삭제
126
제126조의6 삭제
126
제126조의7 삭제
126
제126조의8 삭제
126
제126조의9 삭제
126
제126조의10 삭제
126
제126조의11 삭제
126
제126조의12 삭제
127
제5장 원천징수
127
제1절 원천징수
127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127 원천징수의무
제127조(원천징수의무)
128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28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29 원천징수세율
제129조(원천징수세율)
130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30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31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2
제132조 삭제
133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33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34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34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35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6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137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37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38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39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140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41
제141조 삭제
142
제142조 삭제
143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43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43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43
제143조의3 삭제
143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43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143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143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144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44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44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44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44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45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45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45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145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146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46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146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147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48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148
제7관 삭제
148
제148조의2 삭제
148
제148조의3 삭제
149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149 납세조합의 조직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50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151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52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153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154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154 원천징수의 면제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55 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55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55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55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15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55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155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5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5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156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56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56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5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56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56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156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57 원천징수의 승계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158
제4절 삭제
158
제158조 삭제
159
제159조 삭제
160
제6장 보칙
160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160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160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160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160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161 구분 기장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6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16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6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63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6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3 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164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16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164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16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164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16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165
제165조의2 삭제
165
제165조의3 삭제
165
제165조의4 삭제
166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7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16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169 교부금의 지급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70 질문ㆍ조사
제170조(질문ㆍ조사)
171 자문
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72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73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174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4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4
제174조의3 삭제
175 표본조사 등
제175조(표본조사 등)
176
제7장 벌칙
176
제176조 삭제
177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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