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민연금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장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3 정의 등 제3조(정의 등) 3 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5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6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6 가입 대상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7 가입자의 종류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8 사업장가입자 제8조(사업장가입자) 9 지역가입자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0 임의가입자 제10조(임의가입자) 11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12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13 임의계속가입자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14 자격 등의 확인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15 사망의 추정 제15조(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16 가입자 증명서 제16조(가입자 증명서) 17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17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18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19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19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20 가입기간의 합산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21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22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23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24 제3장 국민연금공단 24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5 공단의 업무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26 법인격 제2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27 사무소 제27조(사무소) 27 국민연금연구원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27 기금운용 인력 양성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28 정관 제28조(정관) 29 설립 등기 제29조(설립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30 임원 제30조(임원) 31 기금이사 제31조(기금이사) 32 임원의 임기 제3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33 임원의 직무 제33조(임원의 직무) 34 대리인 선임 제34조(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5 임원의 결격사유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6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37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8 이사회 제38조(이사회) 39 직원의 임면 제39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40 임직원의 신분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41 공단에 대한 감독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42 공단의 회계 제42조(공단의 회계) 43 공단의 수입ㆍ지출 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공단의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ㆍ적립금ㆍ환부금(還付金)ㆍ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44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45 잉여금 처리 제45조(잉여금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하여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6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46 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이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46 노후준비서비스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7 업무 위탁 제47조(업무 위탁) 48 「민법」의 준용 제4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9 제4장 급여 49 제1절 통칙 49 급여의 종류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0 급여 지급 제50조(급여 지급) 51 기본연금액 제51조(기본연금액) 52 부양가족연금액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52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53 연금액의 최고한도 제53조(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54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54 급여수급전용계좌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55 미지급 급여 제55조(미지급 급여) 56 중복급여의 조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57 급여의 환수 제57조(급여의 환수) 57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58 수급권 보호 제58조(수급권 보호) 59 미납금의 공제 지급 제59조(미납금의 공제 지급) 60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61 제2절 노령연금 61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62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63 노령연금액 제63조(노령연금액) 6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64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64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64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64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65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66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67 제3절 장애연금 67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68 장애연금액 제68조(장애연금액) 69 장애의 중복 조정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70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71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제56조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 제69조에 따른 장애의 중복 조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72 제4절 유족연금 7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73 유족의 범위 등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74 유족연금액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75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76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77 제5절 반환일시금 등 77 반환일시금 제77조(반환일시금) 78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79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80 사망일시금 제80조(사망일시금) 81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81조(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82 제6절 급여 제한 등 82 급여의 제한 제82조(급여의 제한) 83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84 제84조 삭제 85 제85조 삭제 86 지급의 정지 등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86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87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87 국고 부담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88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88 납입의 고지 등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89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90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90 제2차 납부의무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90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91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92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93 제93조 삭제 94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95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95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95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95 체납자료의 제공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96 서류의 송달 제96조(서류의 송달)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7 연체금 제97조(연체금) 97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98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99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00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100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100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100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100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101 제6장 국민연금기금 101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02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102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10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03 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10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0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10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106 기금 출납 제106조(기금 출납) 기금의 관리ㆍ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7 기금 운용계획 등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108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108 심사청구 제108조(심사청구) 109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110 재심사청구 제110조(재심사청구) 111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112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113 제8장 보칙 113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14 대위권 등 제114조(대위권 등) 115 시효 제115조(시효) 116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117 단수의 처리 제117조(단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급여ㆍ연금보험료ㆍ반환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118 연금원부 제118조(연금원부) 119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 진단 제120조(진단)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 대상이 되는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을 시켜 장애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21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122 조사ㆍ질문 등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122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123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12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124 비밀 유지 제124조(비밀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5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126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127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8 제9장 벌칙 128 벌칙 제128조(벌칙) 129 제129조 삭제 130 양벌규정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1 과태료 제131조(과태료) 132 제13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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