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6-01-01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0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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