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6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7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제7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9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9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10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10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1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11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1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1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13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14 제14조 삭제 15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16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1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8 제18조 삭제 18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18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8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18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19 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1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9 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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