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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경찰청시행일: 2026-02-24최종 개정: 2026-02-24 원문 보기
법령 본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2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제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법 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준용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2 실외이동로봇의 기준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법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중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3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3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4 지정의 취소 등 제4조(지정의 취소 등) 5 부담금의 납부 등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6 신호기 제6조(신호기) 7 신호등 제7조(신호등) 8 안전표지 제8조(안전표지) 8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9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제9조(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표시방법 및 표시하는 뜻은 별표 7과 같다. 10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10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11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11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2 장애인보조견의 기준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13 어린이의 보호 제13조(어린이의 보호) 14 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제14조(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14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14 제14조의3 삭제 14 제3장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14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차로의 설치 제15조(차로의 설치) 16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17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18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 19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20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제20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1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제21조(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22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23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24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제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제25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26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27 정비불량표지 등 제27조(정비불량표지 등) 27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27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27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8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29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30 유아보호용 장구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1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2 인명보호장구 제32조(인명보호장구) 33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제33조(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33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등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33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3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3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제33조의5(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3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제33조의6(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3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제33조의7(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3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제33조의8(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33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제33조의9(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33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33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제33조의11(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중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33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제33조의12(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3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제33조의1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34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35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36 어린이 보호표지 제36조(어린이 보호표지) 영 제31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는 별표 14와 같다. 37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37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제37조의2(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37 보호자 동승표지 제37조의3(보호자 동승표지) 37 안전운행기록 제37조의4(안전운행기록)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기록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37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제37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37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38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38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3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38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39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39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40 고장자동차의 표지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41 제41조 삭제 42 제6장 도로의 사용 42 도로공사신고 제42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2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제42조의2(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43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제43조(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4 제44조 삭제 45 열람부 제45조(열람부)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찰서장이 제거한 공작물 등의 열람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46 제7장 교통안전교육 46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46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46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46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46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47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48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9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제49조(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50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제50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 법 제7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ㆍ폐지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1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52 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52조(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126조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3 제8장 운전면허 53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54 운전면허의 조건 등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54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5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55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56 운전면허시험의 공고 제56조(운전면허시험의 공고) 57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58 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8조(응시원서의 접수 등) 59 제59조 삭제 59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60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제60조(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61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62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제62조(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63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95퍼센트, 영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5퍼센트로 한다. 64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제64조(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 65 기능시험 제65조(기능시험) 영 제48조에 따른 기능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23에 따른 코스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66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제66조(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67 도로주행시험 제67조(도로주행시험) 68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69 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제69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70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71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2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제7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73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제73조(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74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제74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75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76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77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78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78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78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제78조의3(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79 운전면허증의 확인 제79조(운전면허증의 확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ㆍ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80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80 운전면허증의 파기 제80조의2(운전면허증의 파기)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이란 별지 제59호의5서식의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을 말한다. 81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82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제82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83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83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법 제87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83 운전면허증의 수령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 법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의3제2항ㆍ제3항,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84 수시 적성검사 제84조(수시 적성검사) 85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제85조(수시적성검사의 연기) 86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87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8 임시운전증명서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89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ㆍ접수일자ㆍ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90 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1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92 제92조 삭제 93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94 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는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대신한다. 95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97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98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99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99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100 변경등록 제100조(변경등록) 101 조건부 등록 제101조(조건부 등록) 101 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제101조의2(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영 별표 5 제7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난차면허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구난차에 대한 면허 교육을 말한다. 102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제102조(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103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제103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104 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제104조(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105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제105조(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106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제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107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108 제108조 삭제 109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제109조(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110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11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112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113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114 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14조(전문학원의 지정 등) 115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제115조(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116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117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118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119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제119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120 강사등의 선임 등 제120조(강사등의 선임 등) 121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122 강사업무의 겸임 등 제122조(강사업무의 겸임 등) 123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제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124 기능검정의 실시 제124조(기능검정의 실시) 125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제125조(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 126 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제126조(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126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7 교육이수증명서 제127조(교육이수증명서)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는 별지 제140호서식에 의한다. 128 휴원ㆍ폐원 신고절차 제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 및 보관 중인 학원등의 서류 및 장부 등 학사관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129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제129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129 제10장 보칙 129 운전경력의 증명 등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129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130 출석지시서 제130조(출석지시서) 131 수수료 등 제131조(수수료 등) 132 수수료 징수의 대행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133 수강료 제133조(수강료)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34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제134조(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135 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제135조(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135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5조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4조의3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49호의2서식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136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제136조(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137 표시장의 수여 제137조(표시장의 수여) 제13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138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제138조(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138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0호의4서식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139 위임규정 제139조(위임규정) 140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141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41 규제의 재검토 제141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42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142 부득이한 사유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3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144 과태료의 납부 등 제144조(과태료의 납부 등) 145 단속대장 등 제145조(단속대장 등) 146 과태료의 감경기준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147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148 과태료 징수수수료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49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50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제150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166호서식에 의한다. 151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152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제152조(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70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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