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16-08-12최종 개정: 2016-08-1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3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4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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