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3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3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4 주된 업종의 기준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5 제5조 삭제 6 제6조 삭제 7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7 자산총액 제7조의2(자산총액) 7 제7조의3 삭제 7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8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9 유예 제외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0 확인 방법 등 제10조(확인 방법 등) 10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10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10 심의회의 운영 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 10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10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위원의 해촉 제10조의11(위원의 해촉) 10 협조의 요청 제10조의12(협조의 요청)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0조의5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기준, 협의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0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10 협의결과의 처리 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 11 통합실태조사의 범위 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2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13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14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15 전문위원의 운영 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16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17 중소기업 주간 지정 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 17 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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