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법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17-07-26최종 개정: 2017-07-26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행정소송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3 행정소송의 종류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4 항고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 국외에서의 기간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6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7 사건의 이송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8 법적용례 제8조(법적용례) 9 제2장 취소소송 9 제1절 재판관할 9 재판관할 제9조(재판관할) 1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1 선결문제 제11조(선결문제) 12 제2절 당사자 12 원고적격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13 피고적격 제13조(피고적격) 14 피고경정 제14조(피고경정) 15 공동소송 제15조(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16 제3자의 소송참가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17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18 제3절 소의 제기 18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19 취소소송의 대상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제소기간 제20조(제소기간) 21 소의 변경 제21조(소의 변경) 2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3 집행정지 제23조(집행정지) 24 집행정지의 취소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25 제4절 심리 25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6 직권심리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27 제5절 재판 27 재량처분의 취소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8 사정판결 제28조(사정판결) 29 취소판결등의 효력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30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31 제6절 보칙 31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2 소송비용의 부담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3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34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35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35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3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37 소의 변경 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38 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39 제4장 당사자소송 39 피고적격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40 재판관할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41 제소기간 제41조(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2 소의 변경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43 가집행선고의 제한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44 준용규정 제44조(준용규정) 45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45 소의 제기 제45조(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46 준용규정 제46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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