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재정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시행일: 2026-02-10최종 개정: 2026-02-1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가재정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회계구분 제4조(회계구분) 5 기금의 설치 제5조(기금의 설치) 6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삭제 8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9 재정정보의 공표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9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11 업무의 관장 제11조(업무의 관장) 12 출연금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3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1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15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6 제2장 예산 16 제1절 총칙 16 예산의 원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예산총계주의 제17조(예산총계주의) 18 국가의 세출재원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ㆍ차입금(외국정부ㆍ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19 예산의 구성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20 예산총칙 제20조(예산총칙) 21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22 예비비 제22조(예비비) 23 계속비 제23조(계속비) 24 명시이월비 제24조(명시이월비) 25 국고채무부담행위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26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27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28 제2절 예산안의 편성 28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30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1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32 예산안의 편성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 예산안의 국회제출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5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36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총액계상 제37조(총액계상) 38 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38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8 제38조의3 삭제 39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40 독립기관의 예산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41 감사원의 예산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2 제3절 예산의 집행 42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예산의 배정 제43조(예산의 배정) 43 예산의 재배정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44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5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6 예산의 전용 제46조(예산의 전용) 47 예산의 이용ㆍ이체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48 세출예산의 이월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49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50 총사업비의 관리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50 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타당성재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51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52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53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54 보조금의 관리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55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55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56 제3장 결산 56 결산의 원칙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57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57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58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9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0 결산검사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1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제4장 기금 62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63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64 의결권 행사의 원칙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6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6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67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68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68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68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69 증액 동의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0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71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72 지출사업의 이월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73 기금결산 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7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73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74 기금운용심의회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75 제75조 삭제 76 자산운용위원회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77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78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80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81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82 기금운용의 평가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83 국정감사 제8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84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85 준용규정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5 제4장의2 성과관리 85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85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85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85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85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85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5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85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5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85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5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86 제5장 재정건전화 86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7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88 국세감면의 제한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89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90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91 국가채무의 관리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92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93 제6장 보칙 93 유가증권의 보관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94 장부의 기록과 비치 제94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95 자금의 보유 제95조(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96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97 재정집행의 관리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97 재정업무의 정보화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98 내부통제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ㆍ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99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00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101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02 제7장 벌칙 102 벌칙 제102조(벌칙)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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