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호소년의 처우
제2조(보호소년의 처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3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4
제4조 삭제
5
제5조
5 생활실 수용정원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소년원등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을 증대할 수 있다.
6
제2장 수용ㆍ보호
6
제1절 수용
6 보호소년등의 인수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7
제7조 삭제
8 수용사실 통지
제8조(수용사실 통지) 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호소년등을 수용한 사실을 알릴 때에는 수용 경위, 처우의 개요, 면회ㆍ통신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
9 분류처우
제9조(분류처우)
10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11 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소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
12 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제12조(보호처분 취소대상자 통지)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 당시 10세 미만(「소년법」 제32조제1항제10호 처분의 경우에는 12세 미만으로 한다)이었거나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지체 없이 해당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3
제2절 청원ㆍ이송
13 청원의 편의 제공
제13조(청원의 편의 제공)
14 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제14조(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분류수용이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용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원장에게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移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5 청원에 따른 이송
제15조(청원에 따른 이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등이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청원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6 이송의 제한
제16조(이송의 제한)
17
제3절 사고방지 등
17 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등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17 소지금지물품
제17조의2(소지금지물품)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17 신체 검사 등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18 외부인의 출입통제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19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제19조(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0 사고발생 보고
제20조(사고발생 보고)
21 사체의 검사
제21조(사체의 검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제22조(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하면 지체 없이 병명, 사망 원인 및 사망 일시를 보호자등에게 알리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23 사체의 임시매장
제23조(사체의 임시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매장을 하고, 임시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사망연월일을 새긴 표지를 세워야 한다.
23
제4절 징계ㆍ포상
23
제23조의2 삭제
24 징계
제24조(징계)
24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25
제25조 삭제
26 지정된 실내의 구조
제26조(지정된 실내의 구조)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된 실내는 면적ㆍ채광ㆍ통풍ㆍ온도ㆍ습도 등이 보호소년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여야 한다.
27 징계 중의 지도
제27조(징계 중의 지도)
28 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제28조(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보호소년이 이송 중에 규율을 위반한 경우 그 징계는 인수한 소년원장이 한다.
29 징계자의 처우 제한
제29조(징계자의 처우 제한)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징계기간 중 교육활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30 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원장은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징계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30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0조의2(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처우ㆍ징계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0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3(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3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0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5(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
30 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제30조의6(처우ㆍ징계위원회의 회의)
30 위원의 해촉
제30조의7(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30 간사
제30조의8(간사)
30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30조의9(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0 운영세칙
제30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1 포상
제31조(포상)
32
제5절 급여 등
32 특별급식
제32조(특별급식) 원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에게 특별급식을 할 수 있다.
33 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34 금전 사용금지
제34조(금전 사용금지) 보호소년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
35
제35조 삭제
36
제6절 면회ㆍ편지ㆍ외출 등
36 면회 시간
제36조(면회 시간)
37 면회의 참석
제37조(면회의 참석)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면회에 참석하는 직원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킬 수 있다.
38 면회허가의 제한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9 편지 왕래의 제한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39 전화통화의 제한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40 외출 기간
제40조(외출 기간)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1 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제41조(외출 시 준수사항의 부과)
42
제7절 진료 및 보건
42 건강진단 등
제42조(건강진단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외에 정기ㆍ수시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43 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제43조(외부 의료기관 의료조치)
44 보호자등의 간호
제44조(보호자등의 간호)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보호자등에게 간호하게 할 수 있다.
44 간호사의 의료행위
제4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45 감염병의 예방
제45조(감염병의 예방)
46 감염병 발생 보고 등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원장은 소년원등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발생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그 소년원등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47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47 금품의 보관
제47조(금품의 보관)
48 보관금품의 반환 등
제48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49 물품 등의 기증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50 탁송금품의 반송
제50조(탁송금품의 반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탁송(託送)된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처우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낸 사람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51
제3장 분류심사 등
51 분류심사의 영역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52 상담조사 등
제52조(상담조사 등)
53 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제53조(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54 청소년심리검사 등
제54조(청소년심리검사 등)
55
제4장 교정교육 등
55
제1절 총칙
55 교육계획
제55조(교육계획)
56 교육단계
제56조(교육단계)
57 교정성적의 평가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58 소년관리기록부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59
제2절 초ㆍ중등교육
59 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제5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등)
60 교감의 겸직
제60조(교감의 겸직)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그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61 교원 등의 직무수행
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62 교원의 연수
제62조(교원의 연수)
63 입학 또는 편입학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63
제63조의2 삭제
64 학교생활기록부
제64조(학교생활기록부) 소년원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보호소년의 인성발달상황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64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제64조의2(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65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른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ㆍ편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전학ㆍ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6 통학
제66조(통학)
67 졸업사정 등
제67조(졸업사정 등)
68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제68조(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69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제69조(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70 장학 협의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學)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71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71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제71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72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제7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3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3조(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면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 기간, 내용,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4 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4조(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소년원 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7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제7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당 교사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76 통근취업의 원칙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77 자립기반 조성
제77조(자립기반 조성)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 지원재단 설립 및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78
제4절 생활지도 등
78 생활지도의 목표
제78조(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심신, 행동발달 및 품행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79 상담ㆍ인성교육
제79조(상담ㆍ인성교육)
80 특별활동
제80조(특별활동)
81 봉사활동
제81조(봉사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82 종교활동 등
제82조(종교활동 등)
83 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3조(도서실 등의 설치ㆍ운영)
84 장학지도
제84조(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마다 장학지도의 대상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년원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85 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86 보호자교육
제86조(보호자교육)
87
제5장 출원
87 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제87조(퇴원ㆍ임시퇴원의 취소 및 심사신청의 철회) 소년원장은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되었거나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신청 중인 보호소년에게 징계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 또는 임시퇴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87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년원등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출원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88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89
제6장 보칙
89
제1절 자료 조회 등
89 외국인의 방문
제89조(외국인의 방문) 원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0 각종 자료 조회
제90조(각종 자료 조회)
9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1
제2절 소년보호협회
91 지부 등의 설치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92 정관
제92조(정관)
93 임원
제93조(임원)
94 임원의 직무
제94조(임원의 직무)
95 이사회
제95조(이사회)
96 직원의 임면
제96조(직원의 임면)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97 협회의 자산
제97조(협회의 자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98 협회의 사업
제98조(협회의 사업)
99 사업 및 회계관리
제99조(사업 및 회계관리)
100 감독
제100조(감독)
101 준용규정
제101조(준용규정) 협회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2
제3절 기부금품의 접수
102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02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103
제4절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103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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