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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소비자기본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4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5 소비자의 책무 제5조(소비자의 책무) 6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6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7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 위해의 방지 제8조(위해의 방지) 9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10 표시의 기준 제10조(표시의 기준) 11 광고의 기준 제11조(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2 거래의 적정화 제12조(거래의 적정화) 13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14 소비자의 능력 향상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15 개인정보의 보호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16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16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제17조(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18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18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19 사업자의 책무 제19조(사업자의 책무) 20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20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20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20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21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21 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21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2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23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23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4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25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25 긴급대응 등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26 의견청취 등 제26조(의견청취 등) 27 제3절 국제협력 27 국제협력 제27조(국제협력) 28 제5장 소비자단체 28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29 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30 등록의 취소 제30조(등록의 취소) 31 자율적 분쟁조정 제31조(자율적 분쟁조정) 32 보조금의 지급 제32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3 제6장 한국소비자원 33 제1절 설립 등 33 설립 제33조(설립) 34 정관 제34조(정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5 업무 제35조(업무) 36 시험ㆍ검사의 의뢰 제36조(시험ㆍ검사의 의뢰) 3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8 제2절 임원 및 이사회 38 임원 및 임기 제38조(임원 및 임기) 39 임원의 직무 제39조(임원의 직무) 40 이사회 제40조(이사회) 41 제3절 회계ㆍ감독 등 41 재원 제41조(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42 감독 제42조(감독) 4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4 준용 제44조(준용) 한국소비자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5 제7장 소비자안전 45 제1절 총칙 45 취약계층의 보호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46 시정요청 등 제46조(시정요청 등) 47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47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48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9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50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51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51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52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53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53 제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53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제53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54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55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55 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56 위법사실의 통보 등 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 합의권고 제57조(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58 처리기간 제58조(처리기간)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9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제59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60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6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61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62 위원의 신분보장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63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63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6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5 분쟁조정 제65조(분쟁조정) 66 분쟁조정의 기간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67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68 분쟁조정의 특례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68 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68 시효의 중단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68 소송과의 관계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69 「민사조정법」의 준용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70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70 단체소송의 대상등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71 전속관할 제71조(전속관할) 72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73 소송허가신청 제73조(소송허가신청) 74 소송허가요건 등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75 확정판결의 효력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6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77 제9장 조사절차 등 77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제77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78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79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80 제10장 보칙 80 시정조치 등 제80조(시정조치 등) 81 시정조치의 요청 등 제81조(시정조치의 요청 등) 81 실태조사 제81조의2(실태조사) 82 청문 제82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3항ㆍ제20조의4제1항ㆍ제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3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8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4 제11장 벌칙 84 벌칙 제84조(벌칙) 85 양벌규정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 과태료 제8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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