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군보건의료인
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ㆍ병(兵)ㆍ군무원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3 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5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제5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5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제5조의2(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5 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제5조의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에 법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5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6 감염병의 실태조사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7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7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의2(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7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제7조의3(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7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제7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7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제7조의5(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8 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제8조(민간의료자문단 구성 등)
9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제9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업무 수행)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의 업무는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된 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한다.
10 건강검진
제10조(건강검진)
11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제11조(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 등)
12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제12조(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19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제13조(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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