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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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준주택의 범위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복합지원시설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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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4 부기등기
제4조의2(부기등기)
4 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4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4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4 가입비등의 예치
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4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4조의6(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5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6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7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8 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10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1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12 위ㆍ수탁계약서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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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14 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15 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제15조(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16 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17 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17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제17조의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17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제17조의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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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8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1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19 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0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20 중요 사항의 변경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1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1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22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23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4 지구계획 승인 등
제24조(지구계획 승인 등)
25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제25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26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환원된 사실과 환원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7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9 위원의 해촉
제29조(위원의 해촉) 지정권자는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0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30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30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31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32 조성토지의 공급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33 감독
제33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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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33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제33조의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33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조의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33 자료제공의 요청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의6제1항 및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4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34 임대료
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35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36 임대차계약 신고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37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38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제38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39 보증대상액
제39조(보증대상액)
39 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제39조의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40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1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42 임차인대표회의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42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제42조의2(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임대사업자는 제4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하는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43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44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45 회의
제45조(회의)
46 분쟁조정 사항
제46조(분쟁조정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7 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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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48 협회 설립 발기인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48 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부동산원에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수행 기관 및 수행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49 자료의 제공
제49조(자료의 제공)
50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50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제5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50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1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2 업무의 위탁
제52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위탁받은 기관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53 규제의 재검토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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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55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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