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단체의 범위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4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5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5조(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소관 공공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그 공공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5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5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5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7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제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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