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단체의 범위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4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평가)
5 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5조(공공단체의 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소관 공공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그 공공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5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5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5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ㆍ공유 재산의 관리청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계약에 따른다.
7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제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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