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3 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4 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5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6 그 밖의 수수료
제6조(그 밖의 수수료)
7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7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7 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7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납부방법 등
제8조(납부방법 등)
8
제8조의2 삭제
9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제9조(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10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11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12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제12조(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13 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13조(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시의 제재
제13조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시의 제재)
14 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14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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