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노인실태조사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1 인권교육
제1조의3(인권교육)
2
제2조 삭제
3
제3조 삭제
4
제4조 삭제
5
제5조 삭제
6
제6조 삭제
7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8 건강진단기관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9 건강진단 등
제9조(건강진단 등)
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10 입소조치
제10조(입소조치)
11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12
제12조 삭제
13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14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15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15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17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17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18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19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19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21
제21조 삭제
2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23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24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25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2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2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2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2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2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29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29 자격시험의 실시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29 자격시험 과목 등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29 자격시험 실시 공고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29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29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29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29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29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29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29 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29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2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9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29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29 응급조치의무 등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29 증표 및 현장조사서
제29조의18(증표 및 현장조사서)
29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29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29 쉼터의 설치기준 등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29 쉼터의 입소 대상 등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29 쉼터의 이용 대상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30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30 보고
제30조의2(보고)
31 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32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제32조(부양의무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청구)
33 비용수납의 신고등
제33조(비용수납의 신고등)
34 비용의 수납신고
제34조(비용의 수납신고)
34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35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36 서식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제29조의17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36 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37
제37조 삭제
38
제3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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