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5 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6 국토의 용도 구분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7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ㆍ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9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2장 광역도시계획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4 공청회의 개최
제14조(공청회의 개최)
15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1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7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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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18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19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19 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20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21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22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22
제22조의3 삭제
2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24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24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2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26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3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2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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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3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35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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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35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35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35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5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35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35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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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36 용도지역의 지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37 용도지구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38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40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0
제40조의2 삭제
40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40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40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40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43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4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44 공동구의 설치
제44조(공동구의 설치)
44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44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45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46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공중ㆍ수중ㆍ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7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48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48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49
제4절 지구단위계획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5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5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5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
제55조 삭제
56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56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56 개발행위의 허가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61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61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62 준공검사
제62조(준공검사)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64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66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66 개발밀도관리구역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71
제71조 삭제
72
제72조 삭제
73
제73조 삭제
74
제74조 삭제
75
제75조 삭제
75
제3절 성장관리계획
75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75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75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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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79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80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80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80
제80조의3 삭제
80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제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80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82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83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3
제83조의2 삭제
8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83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85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85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8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8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90 서류의 열람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91 실시계획의 고시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92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93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94 서류의 송달
제94조(서류의 송달)
9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97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99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100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01
제8장 비용
101 비용 부담의 원칙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수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0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103
제103조 삭제
104 보조 또는 융자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10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05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06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1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07 조직
제107조(조직)
108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109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10 분과위원회
제110조(분과위원회)
111 전문위원
제111조(전문위원)
112 간사 및 서기
제112조(간사 및 서기)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113 회의록의 공개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11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14 운영 세칙
제114조(운영 세칙)
115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6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117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117
제117조 삭제
118
제118조 삭제
119
제119조 삭제
120
제120조 삭제
121
제121조 삭제
122
제122조 삭제
123
제123조 삭제
124
제124조 삭제
124
제124조의2 삭제
125
제125조 삭제
126
제126조 삭제
127
제11장 보칙
127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128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129 전문기관에 자문 등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130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132
제132조 삭제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34 행정심판
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135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136 청문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37 보고 및 검사 등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138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40
제12장 벌칙
140 벌칙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0 벌칙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ㆍ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경감하였거나 면탈ㆍ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41 벌칙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2 벌칙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3 양벌규정
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4 과태료
제144조(과태료)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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