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3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4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제4조(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5 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제5조(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6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7 전자문서
제7조(전자문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청구ㆍ요청,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변경ㆍ추가 및 연장 청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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