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15-07-01최종 개정: 2015-06-2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3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4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제4조(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5 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제5조(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6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7 전자문서 제7조(전자문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청구ㆍ요청,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변경ㆍ추가 및 연장 청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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