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4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5 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자동차의 강제처리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7 임시운행의 허가 등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8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8 자동차부품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8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제8조의4(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8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8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9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9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9 손실보상 제9조의4(손실보상) 9 제세공과금 제9조의5(제세공과금)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 9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위원회의 심의대상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9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9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9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9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제9조의12(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9 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제9조의13(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10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10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14호 및 제8조의4 중 "전기자동차"는 각각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본다. 11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2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13 사업의 개선명령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13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3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1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13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13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제13조의6(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13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13 시범사업 제13조의9(시범사업) 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13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13 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 13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3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13 보증의 종류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3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13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제13조의18(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13 재무건전성 기준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 14 전산자료의 이용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14 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14 제공 가능 정보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14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14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14 주행거리 변경 사유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6 제16조 삭제 17 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18 권한의 재위임 제18조(권한의 재위임) 19 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20 과태료의 부과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1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22 통고처분의 절차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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