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시행일: 2025-02-14최종 개정: 2025-02-1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3 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5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제5조(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법 제8조제3항에서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ㆍ팩스ㆍ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제6조(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7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8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할 수 있다. 10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11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11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11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제11조의3(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11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제11조의4(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13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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