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5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5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5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6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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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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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9 위생검사등 요청서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0 긴급대응의 대상 등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과학적 시험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ㆍ심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11 금지 해제 요청서
제11조(금지 해제 요청서)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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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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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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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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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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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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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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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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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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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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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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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7 삭제
15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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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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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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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19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20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20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21 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제21조(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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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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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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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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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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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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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31 자가품질검사
제31조(자가품질검사)
31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해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한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31 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31 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제31조의4(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31 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31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제31조의6(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3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제32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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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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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35 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제35조(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36 업종별 시설기준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37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제37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영 제21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
38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39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40 영업허가의 신청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41 허가사항의 변경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42 영업의 신고 등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43 신고사항의 변경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43 영업의 등록 등
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
43 등록사항의 변경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44 폐업신고
제44조(폐업신고)
45 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46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47 영업허가 등의 보고
제47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47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48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9 건강진단 대상자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50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51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52 교육시간
제52조(교육시간)
53 교육교재 등
제53조(교육교재 등)
54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제54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55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55조(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55 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제55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55 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제55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56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56
제56조의2 삭제
5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58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제58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59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60 이물 보고의 대상 등
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60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제60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
61 모범업소의 지정 등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61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61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6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6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6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6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제65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6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67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68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68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68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6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68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68조의4(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68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6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69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69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70 등록사항
제70조(등록사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1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72 조사ㆍ평가 등
제72조(조사ㆍ평가 등)
73 자금지원 대상 등
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74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4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의3과 같다.
74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74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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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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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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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81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82 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제82조(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조리사가 법 제80조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83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84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85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한다)은 법 제6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86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6조(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86
제86조의2 삭제
86
제86조의3 삭제
86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6조의4(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86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6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86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6조의6(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10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87 회수명령 및 압류 등
제87조(회수명령 및 압류 등)
88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89 행정처분의 기준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90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제90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영업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91 행정처분대장 등
제91조(행정처분대장 등)
92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92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93 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94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95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96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96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96조의2(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97 수수료
제97조(수수료)
98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9 규제의 재검토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0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및 영 별표 2에 따라 법 제3조 및 법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101 과태료의 부과대상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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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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