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국세기본법
1
제1장 총칙
1
제1절 통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세법 등과의 관계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4
제2절 기간과 기한
4 기간의 계산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5 기한의 특례
제5조(기한의 특례)
5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6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제6조의2 삭제
7
제7조 삭제
8
제3절 서류의 송달
8 서류의 송달
제8조(서류의 송달)
9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서류 송달의 방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11 공시송달
제11조(공시송달)
12 송달의 효력 발생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13
제4절 인격
13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14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14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14 실질과세
제14조(실질과세)
15 신의ㆍ성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6 근거과세
제16조(근거과세)
17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8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18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18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19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0 기업회계의 존중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20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21
제3장 납세의무
21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2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2 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22 수정신고의 효력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22 경정 등의 효력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23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2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5
제3절 연대납세의무
25 연대납세의무
제25조(연대납세의무)
25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6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26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26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7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8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9
제5절 삭제
29
제29조 삭제
30
제30조 삭제
31
제31조 삭제
32
제32조 삭제
33
제33조 삭제
34
제34조 삭제
35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35
제1절 국세의 우선권
35 국세의 우선
제35조(국세의 우선)
36 압류에 의한 우선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37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8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38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3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40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2
제3절 물적납세 의무
4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43
제5장 과세
43
제1절 관할 관청
43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44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45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45 수정신고
제45조(수정신고)
45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45 기한 후 신고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46 추가자진납부
제46조(추가자진납부)
46
제46조의2 삭제
47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47 가산세 부과
제47조(가산세 부과)
47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47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47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47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48 가산세 감면 등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49 가산세 한도
제49조(가산세 한도)
50
제50조 삭제
51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51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51 물납재산의 환급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52 국세환급가산금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5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5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55
제7장 심사와 심판
55
제1절 통칙
55 불복
제55조(불복)
55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제55조의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7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58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9 대리인
제59조(대리인)
59 국선대리인
제59조의2(국선대리인)
60 불복 방법의 통지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6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61
제2절 심사
61 청구기간
제61조(청구기간)
62 청구 절차
제62조(청구 절차)
63 청구서의 보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63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64 결정 절차
제64조(결정 절차)
65 결정
제65조(결정)
65 결정의 경정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65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66 이의신청
제66조(이의신청)
66 국세심사위원회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67
제3절 심판
67 조세심판원
제67조(조세심판원)
68 청구기간
제68조(청구기간)
69 청구 절차
제69조(청구 절차)
70
제70조 삭제
71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72 조세심판관회의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73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74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74 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심판에 관여하는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75 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76 질문검사권
제76조(질문검사권)
77 사실 판단
제77조(사실 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78 결정 절차
제78조(결정 절차)
79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80 결정의 효력
제80조(결정의 효력)
80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81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81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8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81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81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81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81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81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81 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81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81 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81 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81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81 비밀 유지
제81조의13(비밀 유지)
81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1 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81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81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81 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81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82
제8장 보칙
82 납세관리인
제82조(납세관리인)
83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84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84 포상금의 지급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84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85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85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85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85 서류접수증 발급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8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85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85 이행강제금
제85조의7(이행강제금)
85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86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87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88
제9장 벌칙
88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89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90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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