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2 복제기기의 종류
제2조의2(복제기기의 종류)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단서에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2 정보 조회 요청
제2조의3(정보 조회 요청) 영 제16조의3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문화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조회 요청서를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 제16조의3제8호에 따른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창작자정보관리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작자정보관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제2조의4(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영 제16조의4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2 보상금 결정 신청서
제2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서)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보상금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고의 내용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영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공고하려는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보상금 청구서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영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 등록신청서
제6조(등록신청서)
6 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6 이의신청서
제6조의3(이의신청서) 법 제55조제3항 또는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7 저작권 등록부 등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7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제7조의2(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8 등록증
제8조(등록증)
9 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제9조(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10
제10조
10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11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1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12 인증신청서 등
제12조(인증신청서 등)
13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서
제1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서)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제14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15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제15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 영 제42조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서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ㆍ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6 정보 제공 청구서 등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17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제1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19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19 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제19조의2(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19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
제19조의3(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 법 제10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20 보고
제20조(보고)
21 납입고지서
제21조(납입고지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22 과징금 부과ㆍ징수대장
제22조(과징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한다.
23 수수료
제23조(수수료)
24 수거확인증 등
제24조(수거확인증 등)
25 권한표시 증표
제25조(권한표시 증표)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권한표시 증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26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제26조(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27 장부의 작성보관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8 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제28조(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9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제29조(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기증저작재산권 등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30 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제30조(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31
제3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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