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5-01-31최종 개정: 2024-09-20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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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 제1편 총칙 1 제1장 통칙 1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신의성실 제2조(신의성실) 3 제2장 인 3 제1절 능력 3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성년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5 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6 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7 동의와 허락의 취소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8 영업의 허락 제8조(영업의 허락) 9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0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1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12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1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1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14 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14 심판 사이의 관계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1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16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7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18 제2절 주소 18 주소 제18조(주소) 19 거소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20 거소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21 가주소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22 제3절 부재와 실종 22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23 관리인의 개임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24 관리인의 직무 제24조(관리인의 직무) 25 관리인의 권한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26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27 실종의 선고 제27조(실종의 선고) 28 실종선고의 효과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9 실종선고의 취소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30 동시사망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1 제3장 법인 31 제1절 총칙 31 법인성립의 준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3 법인설립의 등기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4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6 법인의 주소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37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8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9 영리법인 제39조(영리법인) 40 제2절 설립 40 사단법인의 정관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1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2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43 재단법인의 정관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4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5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46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47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48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9 법인의 등기사항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50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51 사무소 이전의 등기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52 변경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53 등기기간의 기산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54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55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56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57 제3절 기관 57 이사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58 이사의 사무집행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59 이사의 대표권 제59조(이사의 대표권) 60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0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61 이사의 주의의무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62 이사의 대리인 선임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63 임시이사의 선임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64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65 이사의 임무해태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66 감사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67 감사의 직무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68 총회의 권한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69 통상총회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0 임시총회 제70조(임시총회) 71 총회의 소집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72 총회의 결의사항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73 사원의 결의권 제73조(사원의 결의권) 74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75 총회의 결의방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76 총회의 의사록 제76조(총회의 의사록) 77 제4절 해산 77 해산사유 제77조(해산사유) 78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79 파산신청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80 잔여재산의 귀속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81 청산법인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82 청산인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83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84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85 해산등기 제85조(해산등기) 86 해산신고 제86조(해산신고) 87 청산인의 직무 제87조(청산인의 직무) 88 채권신고의 공고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89 채권신고의 최고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90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91 채권변제의 특례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92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93 청산중의 파산 제93조(청산중의 파산) 94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95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96 준용규정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97 제5절 벌칙 97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98 제4장 물건 98 물건의 정의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99 부동산, 동산 제99조(부동산, 동산) 100 주물, 종물 제100조(주물, 종물) 101 천연과실, 법정과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102 과실의 취득 제102조(과실의 취득) 103 제5장 법률행위 103 제1절 총칙 10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4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5 임의규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06 사실인 관습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107 제2절 의사표시 107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08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0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12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14 제3절 대리 114 대리행위의 효력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115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16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117 대리인의 행위능력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118 대리권의 범위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19 각자대리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0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121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12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123 복대리인의 권한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124 자기계약, 쌍방대리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12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27 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28 임의대리의 종료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129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0 무권대리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31 상대방의 최고권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132 추인, 거절의 상대방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3 추인의 효력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34 상대방의 철회권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5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136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137 제4절 무효와 취소 137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38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39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40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141 취소의 효과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142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143 추인의 방법, 효과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144 추인의 요건 제144조(추인의 요건) 145 법정추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6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47 제5절 조건과 기한 147 조건성취의 효과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148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49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150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151 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152 기한도래의 효과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153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154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155 제6장 기간 155 본장의 적용범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156 기간의 기산점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157 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8 나이의 계산과 표시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159 기간의 만료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160 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161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162 제7장 소멸시효 162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63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64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65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66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167 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168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69 시효중단의 효력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170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171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2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3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174 최고와 시효중단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5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6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7 승인과 시효중단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78 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179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180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181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2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184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185 제2편 물권 185 제1장 총칙 185 물권의 종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86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87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88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189 점유개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190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191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92 제2장 점유권 19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93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194 간접점유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195 점유보조자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196 점유권의 양도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197 점유의 태양 제197조(점유의 태양) 198 점유계속의 추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199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200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1 점유자와 과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202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03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204 점유의 회수 제204조(점유의 회수) 205 점유의 보유 제205조(점유의 보유) 206 점유의 보전 제206조(점유의 보전) 207 간접점유의 보호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208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209 자력구제 제209조(자력구제) 210 준점유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11 제3장 소유권 211 제1절 소유권의 한계 211 소유권의 내용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12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13 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14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15 건물의 구분소유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216 인지사용청구권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217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218 수도 등 시설권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219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220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221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222 소통공사권 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223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224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225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26 여수소통권 제226조(여수소통권) 227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228 여수급여청구권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29 수류의 변경 제229조(수류의 변경) 230 언의 설치, 이용권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231 공유하천용수권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232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33 용수권의 승계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34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235 공용수의 용수권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236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237 경계표, 담의 설치권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238 담의 특수시설권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239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0 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241 토지의 심굴금지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2 경계선부근의 건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243 차면시설의무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244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245 제2절 소유권의 취득 245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46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47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248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249 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50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1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52 무주물의 귀속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253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54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25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256 부동산에의 부합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57 동산간의 부합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58 혼화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259 가공 제259조(가공) 260 첨부의 효과 제260조(첨부의 효과) 261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62 제3절 공동소유 262 물건의 공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263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64 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65 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266 공유물의 부담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267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68 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269 분할의 방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270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71 물건의 합유 제271조(물건의 합유) 272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273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274 합유의 종료 제274조(합유의 종료) 275 물건의 총유 제275조(물건의 총유) 276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277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278 준공동소유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279 제4장 지상권 279 지상권의 내용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280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281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282 지상권의 양도, 임대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83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284 갱신과 존속기간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85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286 지료증감청구권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87 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88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89 강행규정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89 구분지상권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290 준용규정 제290조(준용규정) 291 제5장 지역권 291 지역권의 내용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292 부종성 제292조(부종성) 293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294 지역권취득기간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95 취득과 불가분성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296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297 용수지역권 제297조(용수지역권) 298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299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300 공작물의 공동사용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301 준용규정 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302 특수지역권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303 제6장 전세권 303 전세권의 내용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304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305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306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7 전세권양도의 효력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08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309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10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311 전세권의 소멸청구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312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312 전세금 증감청구권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313 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14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315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316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317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318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19 준용규정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320 제7장 유치권 320 유치권의 내용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321 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22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323 과실수취권 제323조(과실수취권) 324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325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326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27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28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329 제8장 질권 329 제1절 동산질권 329 동산질권의 내용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30 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31 질권의 목적물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32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333 동산질권의 순위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334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335 유치적효력 제335조(유치적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36 전질권 제336조(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337 전질의 대항요건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338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339 유질계약의 금지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340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341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342 물상대위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343 준용규정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344 타법률에 의한 질권 제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345 제2절 권리질권 345 권리질권의 목적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6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47 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48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349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350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51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52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353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354 동전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355 준용규정 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56 제9장 저당권 356 저당권의 내용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57 근저당 제357조(근저당) 358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59 과실에 대한 효력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360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1 저당권의 처분제한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62 저당물의 보충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363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364 제삼취득자의 변제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65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366 법정지상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67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368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369 부종성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370 준용규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371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372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373 제3편 채권 373 제1장 총칙 373 제1절 채권의 목적 373 채권의 목적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74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375 종류채권 제375조(종류채권) 376 금전채권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377 외화채권 제377조(외화채권) 378 동전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379 법정이율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380 선택채권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381 선택권의 이전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382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383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384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385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386 선택의 소급효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87 제2절 채권의 효력 387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388 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89 강제이행 제389조(강제이행) 390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1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92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3 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394 손해배상의 방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395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96 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97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398 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399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400 채권자지체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01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402 동전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03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04 채권자대위권 제404조(채권자대위권) 405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406 채권자취소권 제406조(채권자취소권) 407 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408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08 제1관 총칙 408 분할채권관계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409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09 불가분채권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410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411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12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413 제3관 연대채무 413 연대채무의 내용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414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15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16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417 경개의 절대적 효력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418 상계의 절대적 효력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419 면제의 절대적 효력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420 혼동의 절대적 효력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421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422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423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424 부담부분의 균등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425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426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427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428 제4관 보증채무 428 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428 보증의 방식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428 근보증 제428조의3(근보증) 429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430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431 보증인의 조건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432 타담보의 제공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433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434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35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36 제436조 삭제 436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437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8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439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40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44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44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443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444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445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446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47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448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449 제4절 채권의 양도 449 채권의 양도성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450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451 승낙, 통지의 효과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452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453 제5절 채무의 인수 453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454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455 승낙여부의 최고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456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57 채무인수의 소급효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458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59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0 제6절 채권의 소멸 460 제1관 변제 460 변제제공의 방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461 변제제공의 효과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462 특정물의 현상인도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463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64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65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466 대물변제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67 변제의 장소 제467조(변제의 장소) 468 변제기전의 변제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469 제삼자의 변제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470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471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2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473 변제비용의 부담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74 영수증청구권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475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476 지정변제충당 제476조(지정변제충당) 477 법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78 부족변제의 충당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79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480 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481 변제자의 법정대위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482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483 일부의 대위 제483조(일부의 대위) 484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485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486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87 제2관 공탁 487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488 공탁의 방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489 공탁물의 회수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490 자조매각금의 공탁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491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492 제3관 상계 492 상계의 요건 제492조(상계의 요건) 493 상계의 방법, 효과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494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95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496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7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8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9 준용규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500 제4관 경개 500 경개의 요건, 효과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501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502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03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504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505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506 제5관 면제 506 면제의 요건, 효과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07 제6관 혼동 507 혼동의 요건, 효과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8 제7절 지시채권 508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509 환배서 제509조(환배서) 510 배서의 방식 제510조(배서의 방식) 511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512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513 배서의 자격수여력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514 동전-선의취득 제514조(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5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6 변제의 장소 제516조(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517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518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519 변제와 증서교부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520 영수의 기입청구권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521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522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523 제8절 무기명채권 523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524 준용규정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525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526 면책증서 제526조(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527 제2장 계약 527 제1절 총칙 527 제1관 계약의 성립 527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528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529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30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31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53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33 교차청약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34 변경을 가한 승낙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35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536 제2관 계약의 효력 536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537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538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539 제삼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540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41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542 채무자의 항변권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43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543 해지, 해제권 제543조(해지, 해제권) 544 이행지체와 해제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545 정기행위와 해제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46 이행불능과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47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548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549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50 해지의 효과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551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52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553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554 제2절 증여 554 증여의 의의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55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556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557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558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59 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560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561 부담부증여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62 사인증여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63 제3절 매매 563 제1관 총칙 563 매매의 의의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64 매매의 일방예약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565 해약금 제565조(해약금) 566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567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8 제2관 매매의 효력 568 매매의 효력 제568조(매매의 효력) 569 타인의 권리의 매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70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571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57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573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74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575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576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577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578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579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58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581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582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83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584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585 동일기한의 추정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86 대금지급장소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587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8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9 대금공탁청구권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590 제3관 환매 590 환매의 의의 제590조(환매의 의의) 591 환매기간 제591조(환매기간) 592 환매등기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93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94 환매의 실행 제594조(환매의 실행) 595 공유지분의 환매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96 제4절 교환 596 교환의 의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97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98 제5절 소비대차 598 소비대차의 의의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99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600 이자계산의 시기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601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제601조(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02 대주의 담보책임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603 반환시기 제603조(반환시기) 604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5 준소비대차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606 대물대차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607 대물반환의 예약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608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609 제6절 사용대차 609 사용대차의 의의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10 차주의 사용, 수익권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611 비용의 부담 제611조(비용의 부담) 612 준용규정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613 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614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15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616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617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618 제7절 임대차 618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19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620 단기임대차의 갱신 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621 임대차의 등기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622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623 임대인의 의무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624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625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26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627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628 차임증감청구권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629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630 전대의 효과 제630조(전대의 효과) 631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632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33 차임지급의 시기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34 임차인의 통지의무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35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636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37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638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639 묵시의 갱신 제639조(묵시의 갱신) 640 차임연체와 해지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41 동전 제641조(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42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43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44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645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646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647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648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49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50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51 제651조 삭제 652 강행규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65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54 준용규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655 제8절 고용 655 고용의 의의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56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657 권리의무의 전속성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658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659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660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661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62 묵시의 갱신 제662조(묵시의 갱신) 663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664 제9절 도급 664 도급의 의의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65 보수의 지급시기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666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667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668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9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0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671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672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673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74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674 제9절의2 여행계약 674 여행계약의 의의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74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7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674 대금의 지급시기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74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674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674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674 강행규정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675 제10절 현상광고 675 현상광고의 의의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76 보수수령권자 제676조(보수수령권자) 677 광고부지의 행위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678 우수현상광고 제678조(우수현상광고) 679 현상광고의 철회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680 제11절 위임 680 위임의 의의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81 수임인의 선관의무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682 복임권의 제한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683 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684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685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686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687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688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689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690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691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92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93 제12절 임치 693 임치의 의의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94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695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696 수치인의 통지의무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97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8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99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00 임치물의 반환장소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701 준용규정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702 소비임치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03 제13절 조합 703 조합의 의의 제703조(조합의 의의) 704 조합재산의 합유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705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06 사무집행의 방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707 준용규정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08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709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710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711 손익분배의 비율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712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13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714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715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716 임의탈퇴 제716조(임의탈퇴) 717 비임의 탈퇴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718 제명 제718조(제명) 719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720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721 청산인 제721조(청산인) 722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723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24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725 제14절 종신정기금 725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26 종신정기금의 계산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727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728 해제와 동시이행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729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730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731 제15절 화해 731 화해의 의의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32 화해의 창설적효력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733 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4 제3장 사무관리 734 사무관리의 내용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735 긴급사무관리 제735조(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736 관리자의 통지의무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7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8 준용규정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739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740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741 제4장 부당이득 741 부당이득의 내용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2 비채변제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3 기한전의 변제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44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5 타인의 채무의 변제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746 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47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748 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749 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750 제5장 불법행위 750 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1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752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753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754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5 감독자의 책임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756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757 도급인의 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8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759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760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761 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762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763 준용규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764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765 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766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67 제4편 친족 767 제1장 총칙 767 친족의 정의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768 혈족의 정의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769 인척의 계원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770 혈족의 촌수의 계산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771 인척의 촌수의 계산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772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773 제773조 삭제 774 제774조 삭제 775 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776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777 친족의 범위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778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78 제778조 삭제 779 가족의 범위 제779조(가족의 범위) 780 제780조 삭제 781 자의 성과 본 제781조(자의 성과 본) 782 제782조 삭제 783 제783조 삭제 784 제784조 삭제 785 제785조 삭제 786 제786조 삭제 787 제787조 삭제 788 제788조 삭제 789 제789조 삭제 790 제790조 삭제 791 제791조 삭제 792 제792조 삭제 793 제793조 삭제 794 제794조 삭제 795 제795조 삭제 796 제796조 삭제 797 제797조 삭제 798 제798조 삭제 799 제799조 삭제 800 제3장 혼인 800 제1절 약혼 800 약혼의 자유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801 약혼 나이 제801조(약혼 나이)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802 성년후견과 약혼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803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804 약혼해제의 사유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805 약혼해제의 방법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806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807 제2절 혼인의 성립 807 혼인적령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808 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809 근친혼 등의 금지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10 중혼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811 제811조 삭제 812 혼인의 성립 제812조(혼인의 성립) 813 혼인신고의 심사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814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815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815 혼인의 무효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816 혼인취소의 사유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817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818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819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20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21 제821조 삭제 822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23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24 혼인취소의 효력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824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25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826 제4절 혼인의 효력 826 제1관 일반적 효력 826 부부간의 의무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826 성년의제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827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828 제828조 삭제 829 제2관 재산상 효력 829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830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831 특유재산의 관리 등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832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33 생활비용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834 제5절 이혼 834 제1관 협의상 이혼 834 협의상 이혼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835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836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836 이혼의 절차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837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837 면접교섭권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838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839 준용규정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839 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839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840 제2관 재판상 이혼 840 재판상 이혼원인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841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842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843 준용규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844 제4장 부모와 자 844 제1절 친생자 844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845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846 자의 친생부인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47 친생부인의 소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848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849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50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851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52 친생부인권의 소멸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853 제853조 삭제 854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854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855 인지 제855조(인지) 855 인지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856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857 사망자의 인지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858 포태중인 자의 인지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859 인지의 효력발생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860 인지의 소급효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861 인지의 취소 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862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63 인지청구의 소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64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64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65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866 제2절 양자(養子) 866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866 입양을 할 능력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867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868 제868조 삭제 869 입양의 의사표시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870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871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872 제872조 삭제 873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874 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875 제875조 삭제 876 제876조 삭제 877 입양의 금지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878 입양의 성립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879 제879조 삭제 880 제880조 삭제 881 입양 신고의 심사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882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 882 입양의 효력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883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883 입양 무효의 원인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884 입양 취소의 원인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885 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886 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자나 동의권자는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887 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888 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889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90 제890조 삭제 891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892 제892조 삭제 893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94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95 제895조 삭제 896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897 준용규정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898 제3관 파양(罷養) 898 제1항 협의상 파양 898 협의상 파양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9 제899조 삭제 900 제900조 삭제 901 제901조 삭제 902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903 파양 신고의 심사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904 준용규정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905 제2항 재판상 파양 905 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906 파양 청구권자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907 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908 준용규정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908 제4관 친양자 908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908 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908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908 친양자의 파양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908 준용규정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08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908 준용규정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09 제3절 친권 909 제1관 총칙 909 친권자 제909조(친권자) 909 친권자의 지정 등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910 자의 친권의 대행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911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912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913 제2관 친권의 효력 913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914 거소지정권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915 제915조 삭제 916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917 제917조 삭제 918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919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920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20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21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922 친권자의 주의의무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92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923 재산관리의 계산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924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924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924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925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925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925 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926 실권 회복의 선고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927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927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928 제5장 후견 928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928 제1관 후견인 928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929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930 후견인의 수와 자격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931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932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933 제933조 삭제 934 제934조 삭제 935 제935조 삭제 936 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937 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938 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939 후견인의 사임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940 후견인의 변경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940 제2관 후견감독인 940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940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940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940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940 후견감독인의 직무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940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941 제3관 후견인의 임무 941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942 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943 목록작성전의 권한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44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전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945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46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947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947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948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949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949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949 이해상반행위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0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951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952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953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954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955 후견인에 대한 보수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955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956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957 제4관 후견의 종료 957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958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959 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959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959 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959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959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959 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959 한정후견사무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959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959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95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959 특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959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959 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959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959 제3절 후견계약 959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959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959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959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959 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95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959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960 제6장 삭제 960 제960조 삭제 961 제961조 삭제 962 제962조 삭제 963 제963조 삭제 964 제964조 삭제 965 제965조 삭제 966 제966조 삭제 967 제967조 삭제 968 제968조 삭제 969 제969조 삭제 970 제970조 삭제 971 제971조 삭제 972 제972조 삭제 973 제973조 삭제 974 제7장 부양 974 부양의무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975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976 부양의 순위 제976조(부양의 순위) 977 부양의 정도, 방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978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979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980 제8장 삭제 980 제1절 삭제 980 제980조 삭제 981 제981조 삭제 982 제982조 삭제 983 제983조 삭제 984 제2절 삭제 984 제984조 삭제 985 제985조 삭제 986 제986조 삭제 987 제987조 삭제 988 제988조 삭제 989 제989조 삭제 990 제990조 삭제 991 제991조 삭제 992 제992조 삭제 993 제993조 삭제 994 제994조 삭제 995 제3절 삭제 995 제995조 삭제 996 제996조 삭제 997 제5편 상속 997 제1장 상속 997 제1절 총칙 997 상속개시의 원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998 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998 상속비용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999 상속회복청구권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1000 제2절 상속인 1000 상속의 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1001 대습상속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1002 제1002조 삭제 1003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1004 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004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1005 제3절 상속의 효력 1005 제1관 일반적 효력 1005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6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1007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008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1008 기여분 제1008조의2(기여분) 1008 분묘 등의 승계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1009 제2관 상속분 1009 법정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1010 대습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1011 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1012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1012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1013 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1014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015 분할의 소급효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016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1017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1018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1019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019 제1관 총칙 1019 승인, 포기의 기간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1020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021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1022 상속재산의 관리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23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1024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1025 제2관 단순승인 1025 단순승인의 효과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026 법정단순승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027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028 제3관 한정승인 1028 한정승인의 효과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029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030 한정승인의 방식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1031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1032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1033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1034 배당변제 제1034조(배당변제) 1035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1036 수증자에의 변제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1037 상속재산의 경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1038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1039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40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1041 제4관 포기 1041 포기의 방식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042 포기의 소급효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1043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1044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1045 제5절 재산의 분리 1045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1046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1047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1048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1049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50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1051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1052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1053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053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1054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055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1056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1057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057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1058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059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1060 제2장 유언 1060 제1절 총칙 1060 유언의 요식성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1061 유언적령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1062 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63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1064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1065 제2절 유언의 방식 1065 유언의 보통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1066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067 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1068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069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1070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07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1072 증인의 결격사유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1073 제3절 유언의 효력 1073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074 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1075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1076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077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1078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079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080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81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82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1083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1084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1085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1086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087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1088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1089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1090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091 제4절 유언의 집행 1091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1092 유언증서의 개봉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1093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094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1095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1096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1097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1098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1099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00 재산목록작성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1101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1102 공동유언집행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1103 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1104 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1105 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1106 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1107 유언집행의 비용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1108 제5절 유언의 철회 1108 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1109 유언의 저촉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1110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1111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112 제3장 유류분 1112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113 유류분의 산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1114 산입될 증여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1115 유류분의 보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1116 반환의 순서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1117 소멸시효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1118 준용규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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