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감사원법
1
제1장 조직
1
제1절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위
제2조(지위)
3 구성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원장
제4조(원장)
5
제2절 감사위원
5 임명 및 보수
제5조(임명 및 보수)
6 임기 및 정년
제6조(임기 및 정년)
7 임용자격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8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9 겸직 등의 금지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0 정치운동의 금지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11
제3절 감사위원회의
11 의장 및 의결
제11조(의장 및 의결)
12 의결사항
제12조(의결사항)
12 분과위원회 등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13 의안의 작성 등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13 관계인의 진술권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4 증인과 감정인
제14조(증인과 감정인)
15 감사위원의 제척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16
제4절 사무처
16 직무 및 조직
제16조(직무 및 조직)
16 개방형 직위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16 공모 직위
제16조의3(공모 직위)
17 직원
제17조(직원)
17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ㆍ운영)
17 적격심사
제17조의3(적격심사)
18 직원의 임용
제18조(직원의 임용)
18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19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19
제5절 감사교육원
19 직무 및 조직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19 직원
제19조의3(직원)
19
제6절 감사연구원
19 직무 및 조직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19 직원
제19조의5(직원)
20
제2장 권한
20
제1절 총칙
20 임무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21
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21 결산의 확인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22 필요적 검사사항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23 선택적 검사사항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24
제3절 직무감찰의 범위
24 감찰 사항
제24조(감찰 사항)
25
제4절 감사방법
25 계산서 등의 제출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26 서면감사·실지감사
제26조(서면감사ㆍ실지감사) 감사원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할 수 있다.
27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28 감사의 생략
제28조(감사의 생략)
29
제5절 통보와 협력
29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29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통보)
30 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30 자체감사의 지원 등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31
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
31 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32 징계 요구 등
제32조(징계 요구 등)
32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제32조의2(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33 시정 등의 요구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34 개선 등의 요구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34 권고 등
제34조의2(권고 등)
34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35 고발
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36
제7절 재심의(再審議)
36 재심의 청구
제36조(재심의 청구)
37 재심의 청구의 방법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38 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39 직권 재심의
제39조(직권 재심의)
40 재심의의 효력
제40조(재심의의 효력)
41
제8절 감사보고
41 검사보고 사항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2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43
제3장 심사청구
43 심사의 청구
제43조(심사의 청구)
44 제척기간
제44조(제척기간)
45 심사청구의 심리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심사청구의 심리는 심사청구서와 그 밖에 관계기관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한다. 다만,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6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46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7 관계기관의 조치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8 일사부재리
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
제4장 보칙
49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50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50 감사사무의 대행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1 벌칙
제51조(벌칙)
52 감사원규칙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