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기본법

소관부처: 법제처시행일: 2025-03-18최종 개정: 2025-03-18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행정기본법 1 제1장 총칙 1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6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7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8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8 법치행정의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9 평등의 원칙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비례의 원칙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1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1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14 제3장 행정작용 14 제1절 처분 14 법 적용의 기준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15 처분의 효력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6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17 부관 제17조(부관) 18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19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20 자동적 처분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재량행사의 기준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22 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23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4 제2절 인허가의제 24 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25 인허가의제의 효과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26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27 제3절 공법상 계약 27 공법상 계약의 체결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28 제4절 과징금 28 과징금의 기준 제28조(과징금의 기준) 29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30 제5절 행정상 강제 30 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31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32 직접강제 제32조(직접강제) 33 즉시강제 제33조(즉시강제) 34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34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35 수수료 및 사용료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36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3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7 처분의 재심사 제37조(처분의 재심사) 38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38 행정의 입법활동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39 행정법제의 개선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40 법령해석 제40조(법령해석)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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