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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6-01-0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3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4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5 보고 제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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