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시행일: 2025-10-02최종 개정: 2025-04-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4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5 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7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7 위원장 제7조의3(위원장) 7 위원의 임기 제7조의4(위원의 임기) 7 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7 겸직금지 등 제7조의6(겸직금지 등) 7 결격사유 제7조의7(결격사유) 7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7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7 회의 제7조의10(회의) 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 소위원회 제7조의12(소위원회) 7 사무처 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운영 등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8 제8조 삭제 8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9 기본계획 제9조(기본계획) 10 시행계획 제10조(시행계획) 11 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11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12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13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3 개인정보 보호의 날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14 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15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15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15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6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7 개인정보의 제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19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0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21 개인정보의 파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22 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2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23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3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2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2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28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28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28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28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28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28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28 제28조의6 삭제 28 적용범위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8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2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2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28 상호주의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준용규정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29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29 안전조치의무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3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31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3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3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33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34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34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35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35 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35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35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5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36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37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37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39 손해배상책임 제39조(손해배상책임) 39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39 제6장 삭제 39 자료의 제출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39 비밀유지명령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39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39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39 손해배상의 보장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40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40 설치 및 구성 제40조(설치 및 구성) 41 위원의 신분보장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4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3 조정의 신청 등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44 처리기간 제44조(처리기간) 45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45 진술의 원용 제한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46 조정 전 합의 권고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47 분쟁의 조정 제47조(분쟁의 조정) 48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49 집단분쟁조정 제49조(집단분쟁조정) 50 조정절차 등 제50조(조정절차 등) 50 개선의견의 통보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51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51 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52 전속관할 제52조(전속관할) 53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54 소송허가신청 제54조(소송허가신청) 55 소송허가요건 등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56 확정판결의 효력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58 제9장 보칙 58 적용의 일부 제외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58 적용제외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9 금지행위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0 비밀유지 등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62 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63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63 사전 실태점검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64 시정조치 등 제64조(시정조치 등) 64 과징금의 부과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65 고발 및 징계권고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66 결과의 공표 제66조(결과의 공표) 67 연차보고 제67조(연차보고) 68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0 제10장 벌칙 70 벌칙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1 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2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3 벌칙 제73조(벌칙) 74 양벌규정 제74조(양벌규정) 74 몰수ㆍ추징 등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75 과태료 제75조(과태료)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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