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2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제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3
제3조 삭제
4
제4조 삭제
4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5 재정정보의 공표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6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7
제2장 예산
7
제1절 총칙
7 예산의 과목구분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8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9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10
제2절 예산안의 편성
10 예산요구서의 내용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11 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제11조(독립기관 등의 예산감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는 경우 독립기관 및 감사원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1 대규모 사업의 범위
제11조의2(대규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총액계상사업
제12조(총액계상사업)
13 예비타당성조사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13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1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제1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14 대규모 개발사업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4 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제3절 예산의 집행
15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제15조(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16 예산의 배정
제16조(예산의 배정)
17 예산의 재배정
제17조(예산의 재배정)
18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19 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제19조(예산의 전용ㆍ이용 및 이체)
20 세출예산의 이월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21 총사업비의 관리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22 타당성재조사
제22조(타당성재조사)
23 예비비의 배정
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24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25 보조금의 관리
제25조(보조금의 관리)
26
제3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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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7
제27조 삭제
28
제4장 기금
28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8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28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제2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29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0 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1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대상 및 절차 등)
32
제32조 삭제
33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4
제34조 삭제
35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36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37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37 기금운용의 평가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38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39 준용규정
제39조(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9
제4장의2 성과관리
39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2(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39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39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제39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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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건전화
40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41 국세감면의 제한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42 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제42조(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
43 국가채무의 관리
제43조(국가채무의 관리)
44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45
제6장 보칙
45 보관금의 취급
제45조(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46 유가증권의 관리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47 장부의 비치
제47조(장부의 비치)
48 재정집행의 관리
제48조(재정집행의 관리)
48 재정정보의 국회제공
제48조의2(재정정보의 국회제공)
49 예산집행심의회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50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5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51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1 포상금의 지급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52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5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때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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