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초ㆍ중등교육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3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5 학교의 병설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6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7 장학지도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8 학교 규칙
제8조(학교 규칙)
9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10 수업료 등
제10조(수업료 등)
10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11 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12
제2장 의무교육
12 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13 취학 의무
제13조(취학 의무)
14 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15 고용자의 의무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17
제3장 학생과 교직원
17
제1절 학생
17 학생자치활동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8 학생의 징계
제18조(학생의 징계)
18 재심청구
제18조의2(재심청구)
18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18 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18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제18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18 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19
제2절 교직원
19 교직원의 구분
제19조(교직원의 구분)
19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20 교직원의 임무
제20조(교직원의 임무)
20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20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20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0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 교원의 자격
제21조(교원의 자격)
21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1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1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21 자격취소 등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22 산학겸임교사 등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23
제4장 학교
23
제1절 통칙
23 교육과정 등
제23조(교육과정 등)
23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24 수업 등
제24조(수업 등)
25 학교생활기록
제25조(학교생활기록)
26 학년제
제26조(학년제)
27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27 학력인정 시험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28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28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29 교과용 도서
제29조(교과용 도서)
29 교육 자료
제29조의2(교육 자료)
30 학교의 통합ㆍ운영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30 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30 학교회계의 운영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30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0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30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30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ㆍ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30 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30 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30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1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3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31 결격사유
제31조의2(결격사유)
3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32 기능
제32조(기능)
33 학교발전기금
제33조(학교발전기금)
34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35
제3절 삭제
35
제35조 삭제
36
제36조 삭제
37
제37조 삭제
38
제4절 초등학교
38 목적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9 수업연한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40
제40조 삭제
41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41 목적
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2 수업연한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43 입학자격 등
제43조(입학자격 등)
43 방송통신중학교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44 고등공민학교
제44조(고등공민학교)
45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5 목적
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6 수업연한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47 입학자격 등
제47조(입학자격 등)
48 학과 및 학점제 등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48 고교학점제 지원 등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49 과정
제49조(과정)
50 분교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51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52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53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54 고등기술학교
제54조(고등기술학교)
55
제7절 특수학교 등
55 특수학교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6 특수학급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57
제57조 삭제
58 학력의 인정
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9 통합교육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0
제8절 각종학교
60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60 외국인학교
제60조의2(외국인학교)
60 대안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60 온라인학교
제60조의4(온라인학교)
60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60 교육비 지원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60 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60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60 조사ㆍ질문
제60조의8(조사ㆍ질문)
60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60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60 비용의 징수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60 통학 지원
제60조의12(통학 지원)
61
제5장 보칙 및 벌칙
61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62 권한의 위임
제62조(권한의 위임)
63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64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65 학교 등의 폐쇄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66 청문
제66조(청문)
67 벌칙
제67조(벌칙)
68 과태료
제6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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