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규제의 범위 등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3
제3조 삭제
4 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5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6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6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6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의2(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7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7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8 의견수렴의 절차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8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9 첨부서류의 보완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10 개선권고 등
제10조(개선권고 등)
11 재심사의 요청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2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12 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제12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12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제12조의2(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13 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규제 특례 관계법률
제13조의2(규제 특례 관계법률)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3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
제13조의3(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기한)
13 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
제13조의4(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
13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제13조의5(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
13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제13조의6(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13 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제13조의7(규제 정비 및 규제 특례의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권고) 위원회는 규제 특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13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제13조의8(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또는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등에 대하여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 의견이 달라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규제 특례 위원회에 해당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의 이견 조정에 관하여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4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15 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16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17 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8 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19 회의
제19조(회의)
20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21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2 전문위원 등
제22조(전문위원 등)
23 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24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25 현지조사
제25조(현지조사)
26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7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28 수당 등
제28조(수당 등)
29 운영세칙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0
제5장 보칙
30 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31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32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3 인사상 우대 등
제33조(인사상 우대 등)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