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비용의 부담
제3조(비용의 부담) 법 제7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의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부담한다.
4 등록기준지의 결정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5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제5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6 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제6조(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7 취임보고 등
제7조(취임보고 등)
8 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제8조(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때에는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직인의 보고
제9조(직인의 보고)
10 시ㆍ읍ㆍ면장 등의 식별부호
제10조(시ㆍ읍ㆍ면장 등의 식별부호)
11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제11조(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법원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를 비치하고 제7조 또는 제8조의 보고가 있거나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게 식별부호의 사용 승인을 하거나 해지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2 출장소 개설 등 보고
제12조(출장소 개설 등 보고)
13 사무소이전의 보고
제13조(사무소이전의 보고) 시ㆍ읍ㆍ면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제14조(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15 보고서의 편철
제15조(보고서의 편철) 법원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고서를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16 법원관할의 변경
제16조(법원관할의 변경)
17
제2장 등록부 등
17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18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제18조(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과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고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철저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19 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20 멸실고시
제20조(멸실고시)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산운영책임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손상보고가 있는 때에 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필요한 승인과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21 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
제21조(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
21 특정증명서의 발급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발급)
21 영문증명서의 발급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22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
제22조(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
23 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24 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25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25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25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26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26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6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26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6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27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28 증명서등의 수수료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29
제3장 신고
29 신고서의 양식 등
제29조(신고서의 양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양식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30 신고서의 문자
제30조(신고서의 문자)
31 신고서의 기재방법
제31조(신고서의 기재방법)
32 신고인 등의 확인
제32조(신고인 등의 확인)
33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4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35 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36 대리인에 의한 신고
제36조(대리인에 의한 신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6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37 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38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8 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38 출생사실의 통보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38 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38조의4(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38 자료제공의 요청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8 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9 준용규정
제39조(준용규정) 신청ㆍ통보ㆍ촉탁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0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40 신고서류의 접수방법
제40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41 접수장
제41조(접수장)
42 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제42조(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접수된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상부우측 여백에 처리상황란을 만들어 각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43 수리 여부의 결정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44 심사자료의 요구
제44조(심사자료의 요구)
45 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46 신고서류의 송부
제46조(신고서류의 송부) 법 제21조제2항과 법 제36조에 따라 송부하는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47 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제47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48 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제48조(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신고의 수리와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49 사건표
제49조(사건표)
50 과태료의 부과
제50조(과태료의 부과)
51
제5장 등록부의 기록
51
제1절 기록사항
51 기록근거의 기록
제51조(기록근거의 기록)
5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제52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53 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제53조(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친권ㆍ관리권 또는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각 기록한다.
54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55 자녀의 등록사항 등
제55조(자녀의 등록사항 등)
56 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제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57
제2절 기록절차
57 신고가 경합된 경우
제57조(신고가 경합된 경우)
58 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제58조(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법 제53조제2항의 경우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59 이중등록부의 정리
제59조(이중등록부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이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60 등록부의 정정
제60조(등록부의 정정)
61 직권정정ㆍ기록서
제61조(직권정정ㆍ기록서) 제57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정정ㆍ기록서 작성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여 송부한 등록부 정비목록에 따라 직권 정정ㆍ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 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2조(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8조제2항, 법 제3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허가서와 제61조에 따른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63
제3절 기록과 정정의 방법
63 등록부 기록의 문자
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64 식별부호의 기록
제64조(식별부호의 기록)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는 등록부에 기록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65 폐쇄의 방법
제65조(폐쇄의 방법)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66 등록부의 정정방법
제66조(등록부의 정정방법)
66 제적부의 정정방법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67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제67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68
제6장 신고서류의 보존
68 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제68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69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70 신고서류의 조사
제70조(신고서류의 조사) 법원이 법 제114조에 따라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와 해당 등록부를 조사하고,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71 신고서류의 보존
제71조(신고서류의 보존)
72 신고서류의 열람
제72조(신고서류의 열람)
73
제7장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73 이혼의사확인신청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74 이혼의사 등의 확인
제74조(이혼의사 등의 확인)
75 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
제75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
76 재외국민의 이혼의사의 확인의 특례
제76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의 확인의 특례)
77 확인신청의 취하
제77조(확인신청의 취하)
78 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79 이혼신고서의 제출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80 이혼의사의 철회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80
제8장 국적관련 통보
80 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제80조의2(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80 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제80조의3(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80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제80조의4(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81
제9장 각종 부책과 서류
81 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81조(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82 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제82조(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82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제82조의2(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법 제4조의2 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83 법원의 부책과 서류
제83조(법원의 부책과 서류)
84 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책ㆍ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85 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86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제86조(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이 장의 부책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부책과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87
제10장 비송사건 처리절차
87 허가사건의 처리절차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87 확인사건의 처리절차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88
제11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88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89 서류 원본의 보존 등
제89조(서류 원본의 보존 등) 법 제36조제2항, 제49조제4항 및「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6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외교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의 송부, 서류 원본의 보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90 등록사무처리
제90조(등록사무처리)
91
제12장 시행예규
91 대법원예규
제91조(대법원예규) 등록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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