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국관리법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6-01-23최종 개정: 2025-07-2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출입국관리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장 국민의 출입국 3 국민의 출국 제3조(국민의 출국) 4 출국의 금지 제4조(출국의 금지) 4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4 출국금지의 해제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4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4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4 긴급출국금지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5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6 국민의 입국 제6조(국민의 입국) 7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7 제1절 외국인의 입국 7 외국인의 입국 제7조(외국인의 입국) 7 허위초청 등의 금지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사전여행허가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8 사증 제8조(사증) 9 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10 체류자격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0 일반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10 영주자격 제10조의3(영주자격) 11 입국의 금지 등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12 입국심사 제12조(입국심사) 12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12 선박등의 제공금지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12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13 조건부 입국허가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14 제2절 외국인의 상륙 14 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14 관광상륙허가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15 긴급상륙허가 제15조(긴급상륙허가) 16 재난상륙허가 제16조(재난상륙허가) 16 난민 임시상륙허가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17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17 제1절 외국인의 체류 17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18 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19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19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19 제19조의3 삭제 19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19 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20 체류자격 외 활동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21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22 활동범위의 제한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23 체류자격 부여 제23조(체류자격 부여) 24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25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2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25 제25조의3 삭제 25 제25조의4 삭제 25 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26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7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28 제2절 외국인의 출국 28 출국심사 제28조(출국심사) 29 외국인 출국의 정지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29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30 재입국허가 제30조(재입국허가) 31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31 제1절 외국인의 등록 31 외국인등록 제31조(외국인등록) 32 외국인등록사항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33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33 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33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35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6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37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37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38 생체정보의 제공 등 제38조(생체정보의 제공 등) 38 생체정보의 공동이용 제38조의2(생체정보의 공동이용) 39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39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40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41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제41조(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42 제42조 삭제 43 제43조 삭제 44 제44조 삭제 45 제45조 삭제 46 제6장 강제퇴거 등 46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46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46 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47 제2절 조사 47 조사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48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49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50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1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51 보호 제51조(보호) 52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53 보호명령서의 집행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54 보호의 통지 제54조(보호의 통지) 55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56 외국인의 일시보호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56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56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56 강제력의 행사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56 신체 등의 검사 제56조의5(신체 등의 검사) 56 면회등 제56조의6(면회등) 56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제56조의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56 청원 제56조의8(청원) 56 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7 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57조(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에 대한 급양(給養)이나 관리 및 처우, 보호시설의 경비(警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8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58 심사결정 제58조(심사결정)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9 심사 후의 절차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60 이의신청 제60조(이의신청) 61 체류허가의 특례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62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62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63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63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63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64 송환국 등 제64조(송환국 등) 65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65 보호의 일시해제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66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66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제66조의2(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66 제6절의2 의견진술 66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6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66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66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6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제66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66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66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6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6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6 위원장 제66조의10(위원장) 66 존속기한 제66조의11(존속기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66 심의ㆍ의결 등 제66조의12(심의ㆍ의결 등) 66 의결정족수 등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66 분과위원회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66 사무국의 설치 등 제66조의15(사무국의 설치 등) 6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의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6 운영 제66조의17(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제7절 출국권고 등 67 출국권고 제67조(출국권고) 68 출국명령 제68조(출국명령) 69 제7장 선박등의 검색 69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70 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제70조(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71 출입국의 정지 등 제71조(출입국의 정지 등) 72 승선허가 제72조(승선허가) 73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73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3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74 사전통보의 의무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경우에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ㆍ입항 예정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출ㆍ입항 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이나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75 보고의 의무 제75조(보고의 의무) 76 송환의 의무 제76조(송환의 의무) 76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ㆍ운영 등 76 송환대기장소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76 관리비용의 부담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76 강제력의 행사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76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76 난민여행증명서 제76조의5(난민여행증명서) 76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76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76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76 제76조의9 삭제 76 제76조의10 삭제 77 제9장 보칙 77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78 관계 기관의 협조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78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78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9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79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79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80 사실조사 제80조(사실조사) 81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81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81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82 증표의 휴대 및 제시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3 출입국사범의 신고 제83조(출입국사범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84 통보의무 제84조(통보의무) 85 형사절차와의 관계 제85조(형사절차와의 관계) 86 신병의 인도 제86조(신병의 인도) 87 출입국관리 수수료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88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88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88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88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89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89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90 신원보증 제90조(신원보증) 90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제90조의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91 문서 등의 송부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91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92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92 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제92조의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입국항에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에는 출입국심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93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93 제10장 벌칙 93 벌칙 제93조의2(벌칙) 93 벌칙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4 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5 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6 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7 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8 벌칙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9 미수범 등 제99조(미수범 등) 99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99 양벌규정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 과태료 제100조(과태료) 101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101 제1절 고발 101 고발 제101조(고발) 102 제2절 통고처분 102 통고처분 제102조(통고처분) 102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제10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103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104 통고처분의 고지방법 제104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105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106 일사부재리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