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공직선거법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3 선거인의 정의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인구의 기준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5 선거사무협조
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6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6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6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7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제7조(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8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8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8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8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8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8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8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9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10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10 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10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11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12 선거관리
제12조(선거관리)
13 선거구선거관리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14 임기개시
제14조(임기개시)
15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5 선거권
제15조(선거권)
16 피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17 연령산정기준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18 선거권이 없는 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19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20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20 선거구
제20조(선거구)
21 국회의 의원정수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22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23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2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4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24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5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26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27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제27조(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에 의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8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수ㆍ선거구 또는 그 구역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제3호 단서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29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30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31 투표구
제31조(투표구)
32 구역의 변경 등
제32조(구역의 변경 등)
33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33 선거기간
제33조(선거기간)
34 선거일
제34조(선거일)
35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36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選擧의 延期)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98조(天災ㆍ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7
제5장 선거인명부
37 명부작성
제37조(명부작성)
38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39 명부작성의 감독 등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40 명부열람
제40조(명부열람)
41 이의신청과 결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42 불복신청과 결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43 명부누락자의 구제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44 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44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45 명부의 재작성
제45조(명부의 재작성)
46 명부사본의 교부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47
제6장 후보자
47 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47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48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49 후보자등록 등
제49조(후보자등록 등)
50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51 추가등록
제51조(추가등록)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 및 제49조(候補者登錄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2 등록무효
제52조(등록무효)
53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54 후보자사퇴의 신고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5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6 기탁금
제56조(기탁금)
57 기탁금의 반환 등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57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57 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57 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57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57 당원 등 매수금지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57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5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57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58
제7장 선거운동
58 정의 등
제58조(정의 등)
58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선거운동기간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60 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60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60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61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6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62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63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64 선거벽보
제64조(선거벽보)
65 선거공보
제65조(선거공보)
66 선거공약서
제66조(선거공약서)
67 현수막
제67조(현수막)
68 어깨띠 등 소품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69 신문광고
제69조(신문광고)
70 방송광고
제70조(방송광고)
71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72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73 경력방송
제73조(경력방송)
74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75
제75조 삭제
76
제76조 삭제
77
제77조 삭제
78
제78조 삭제
79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80 연설금지장소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다.
81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82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8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8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8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82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82
제82조의6 삭제
82 인터넷광고
제82조의7(인터넷광고)
82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83 교통편의의 제공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84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5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86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87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88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89
제89조의2 삭제
90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1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92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93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94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95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96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97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98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99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00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01 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ㆍ시국강연회ㆍ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102 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103 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104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ㆍ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105 행렬 등의 금지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106 호별방문의 제한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107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108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08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108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109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110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110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111 의정활동 보고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112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13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14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115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116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117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117
제117조의2 삭제
118 선거일후 답례금지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19
제8장 선거비용
119 선거비용 등의 정의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120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21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122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22 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123
제123조 삭제
124
제124조 삭제
125
제125조 삭제
126
제126조 삭제
127
제127조 삭제
128
제128조 삭제
129
제129조 삭제
130
제130조 삭제
131
제131조 삭제
132
제132조 삭제
133
제133조 삭제
134
제134조 삭제
135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135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136
제136조 삭제
137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137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제137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137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138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138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139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
140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141 당원집회의 제한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142
제142조 삭제
143
제143조 삭제
144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145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146
제10장 투표
146 선거방법
제146조(선거방법)
146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147 투표소의 설치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148 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149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149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149
제149조의2 삭제
150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151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152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153 투표안내문의 발송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154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154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155 투표시간
제155조(투표시간)
156 투표의 제한
제156조(투표의 제한)
157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158 사전투표
제158조(사전투표)
158 거소투표
제158조의2(거소투표)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58 선상투표
제158조의3(선상투표)
159 기표방법
제159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null"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160
제160조 삭제
161 투표참관
제161조(투표참관)
162 사전투표참관
제162조(사전투표참관)
163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164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165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166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166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167 투표의 비밀보장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168 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169 투표록의 작성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70 투표함 등의 송부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171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72
제11장 개표
172 개표관리
제172조(개표관리)
173 개표소
제173조(개표소)
174 개표사무원
제174조(개표사무원)
175 개표개시
제175조(개표개시)
176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177 투표함의 개함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178 개표의 진행
제178조(개표의 진행)
179 무효투표
제179조(무효투표)
180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181 개표참관
제181조(개표참관)
182 개표관람
제182조(개표관람)
183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184 투표지의 구분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185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186 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제186조(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ㆍ개표록ㆍ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選擧訴請)ㆍ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87
제12장 당선인
187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188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189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190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190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19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191 당선인 사퇴의 신고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2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193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194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195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195 재선거
제195조(재선거)
196 선거의 연기
제196조(선거의 연기)
197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98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199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제199조(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제196조(選擧의 延期)제1항의 연기된 선거 또는 제198조(天災ㆍ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제1항의 재투표는 가능한 한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200 보궐선거
제200조(보궐선거)
201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202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202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203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204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205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206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제203조제1항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207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208
제208조 삭제
209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210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제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 등이나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연기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기준으로 하고,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 가운데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211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제211조(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212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제212조(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213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214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215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216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217 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218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218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218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218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218 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218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18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218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218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21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218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218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218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제218조의4부터 제218조의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218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218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218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218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218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218 투표용지 작성 등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218 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218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218 재외투표의 회송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218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218 재외투표의 접수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218 재외투표의 개표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218 재외투표의 효력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218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218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218 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218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218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218 외국인의 입국금지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218 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218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218 준용규정 등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218 시행규칙
제218조의35(시행규칙)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19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219 선거소청
제219조(선거소청)
220 소청에 대한 결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221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222 선거소송
제222조(선거소송)
223 당선소송
제223조(당선소송)
224 선거무효의 판결 등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225 소송 등의 처리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26 소송 등에 관한 통지
제226조(소송 등에 관한 통지)
227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法適用例)제2항 및 제26조(職權審理)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228 증거조사
제228조(증거조사)
229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230
제16장 벌칙
230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231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232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233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234 당선무효유도죄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제265조(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ㆍ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3조(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ㆍ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제1항 또는 제258조(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35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236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37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238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 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39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39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240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241 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242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242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243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244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245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246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247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248 사위투표죄
제248조(사위투표죄)
249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250 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51 후보자비방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52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253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4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55 부정선거운동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256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257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258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259 선거범죄선동죄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연설ㆍ벽보ㆍ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ㆍ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ㆍ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0 양벌규정
제260조(양벌규정)
26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262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26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262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263
제17장 보칙
263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264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265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5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266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267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267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268 공소시효
제268조(공소시효)
269 재판의 관할
제269조(재판의 관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合議部의 審判權)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270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270 피고인의 출정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271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271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272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272 선거범죄의 조사등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272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273 재정신청
제273조(재정신청)
274 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275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276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ㆍ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277 선거관리경비
제277조(선거관리경비)
277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277조의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278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279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제279조(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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