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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6-01-0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3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이동통신역무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5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6 지방공사의 범위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7 하치장 설치 신고서 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8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9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10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1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13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4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15 제2장 과세거래 15 제1절 과세대상 거래 1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16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7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7 장기할부판매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8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20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1 제3장 영세율과 면세 21 제1절 영세율의 적용 21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2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3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24 제2절 면세 24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24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25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란 같은 목 3)에 따른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船首門)을 통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26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27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7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28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29 물적 시설의 범위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0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1 법률구조의 범위 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32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33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34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3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36 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7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38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50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39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40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41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2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43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44 면세포기신고서 등 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 45 면세적용신고서 제45조(면세적용신고서) 영 제58조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46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6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46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 영 제65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 "│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 │", "└────────────────────────────────────────────┘", ""]] 47 정기예금 이자율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 48 토지가액 등 제48조(토지가액 등) 49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49 세금계산서 제49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50 전자세금계산서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5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51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5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5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영 제72조제6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53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4 제3절 납부세액 등 54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5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56 의제매입세액 계산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57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영 제8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58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59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60 제4절 세액공제 60 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또는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이 많아 별지 제1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2) 또는 별지 제19호서식(3)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6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62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62 제1절 신고와 납부 6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63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64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65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6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66 간편사업자등록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66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67 제2절 제출서류 등 67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68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69 영세율 첨부서류 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 70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70 조기환급 신고 제70조(조기환급 신고) 71 제7장 간이과세 7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72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73 제73조 삭제 7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75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76 제8장 보칙 76 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 영 제1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매출대장은 별지 제47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분이 많아 별지 제47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분을 별지 제47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77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 영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78 월별 거래 명세 제78조(월별 거래 명세)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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