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 삭제
4
제4조 삭제
5
제5조 삭제
6
제6조 삭제
7
제2장 건설업의 등록
7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7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8 경미한 건설공사등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9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10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11 건설업등록의 공고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2 건설업등록대장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12
제12조의2 삭제
1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12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12 건설업 교육기관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13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14
제14조 삭제
15
제15조 삭제
16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17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18 표지의 게시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19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9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제20조 삭제
21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22
제22조 삭제
23
제23조 삭제
24
제24조 삭제
25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25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26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26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26 공공기관의 범위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26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6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6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26 서면의 보관
제26조의7(서면의 보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7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8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9 견적기간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30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30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31 일괄하도급의 범위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31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2 하도급등의 통보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3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3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34 하도급계획의 제출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34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3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34 공공기관의 범위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34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34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34 부당특약의 유형
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4 포상금의 지급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35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35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36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37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8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39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39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40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41 협력업자의 등록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42 준수사항
제42조(준수사항)
43 하도급계약의 특례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44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4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법 제48조의2제2항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45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46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46 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47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8 협회의 감독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50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50 정관의 기재사항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1 운영위원회
제51조(운영위원회)
5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3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54 등기
제54조(등기)
55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56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56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
57 보증한도
제57조(보증한도)
57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57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57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8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59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60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61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62 수수료ㆍ이자 등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63 시공상황의 조사등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63 조사 및 검사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64
제64조 삭제
64
제64조의2 삭제
6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6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65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65 위원회의 기능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66 조정신청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66
제66조의2 삭제
67 위원장의 직무
제67조(위원장의 직무)
68 위원회의 위원
제68조(위원회의 위원)
6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8 위원의 해촉 등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69 감정등의 의뢰
제69조(감정등의 의뢰)
69
제69조의2 삭제
70 의견청취의 절차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71 조정부
제71조(조정부)
72 비용의 예납 및 정산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73 비용의 범위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74
제74조 삭제
75
제75조 삭제
76 간사 및 서기
제76조(간사 및 서기)
77 수당
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 운영세칙
제7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9
제9장 시정명령등
79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79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9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80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81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81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2 정보공유 대상기관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82
제10장 보칙
82 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82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2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82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2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8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83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83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83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84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85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해야 한다.
86 권한의 위임 등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87 권한의 위탁 등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8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7 규제의 재검토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88
제11장 벌칙
88 주요시설물의 범위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8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8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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