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소관부처: 교육부시행일: 2026-03-01최종 개정: 2026-02-2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설립 등 제2조(학교설립 등) 3 학교헌장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학칙 제4조(학칙) 4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의2(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4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제4조의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4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제4조의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4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조의6(등록금 자료의 제출) 4 회의록 공개 제4조의7(회의록 공개) 4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4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4조의9(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4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4조의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4 제2장 교직원 4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5 교원 등의 자격기준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7 명예교수 등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8 제3장 학교 8 제1절 통칙 8 학교의 명칭 제8조(학교의 명칭) 9 학교의 조직 제9조(학교의 조직) 9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9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0 학기 제10조(학기) 11 수업일수 제11조(수업일수) 12 휴업일 제12조(휴업일) 12 소단위 전공과정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13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13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14 학점당 이수시간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14 수업 등 제14조의2(수업 등) 15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15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16 분교의 인가 제16조(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8 자료의 요구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9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19 학생의 전공이수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20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 제21조 삭제 22 대학원의 학위과정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2 제22조의2 삭제 22 제22조의3 삭제 23 협동과정 제23조(협동과정) 24 대학원위원회 제24조(대학원위원회) 25 수업연한 등 제25조(수업연한 등) 26 수업연한의 단축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7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8 학생의 정원 제28조(학생의 정원) 29 입학ㆍ편입학 등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29 재입학 제29조의2(재입학) 30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30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제30조의2(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이 없는 대학만 해당한다)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두는 경우에 그 통합된 과정의 입학정원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0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제30조의3(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31 학생의 선발 제31조(학생의 선발) 31 입학사정관 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2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33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34 입학전형의 구분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35 입학전형자료 제35조(입학전형자료) 36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37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37조(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는 날 이전 3년 동안의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7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제37조의2(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38 응시수수료 등 제38조(응시수수료 등) 39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39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제39조의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원격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0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방법ㆍ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직업ㆍ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41 학생의 선발일정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42 입학지원방법 등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42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42 입학전형료 제42조의3(입학전형료) 42 입학허가의 취소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2 한국어능력시험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42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43 학위의 종류 제43조(학위의 종류) 44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45 학위논문심사료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46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47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48 제48조 삭제 49 제49조 삭제 50 수료자의 등록등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 51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학위 수여의 취소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53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53 산업체 위탁교육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54 제3절 교육대학등 54 교육과의 설치 제54조(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55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제55조(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56 제56조의2 삭제 57 제4절 전문대학 57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57 수업연한의 단축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8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58조(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58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58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58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58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제58조의5(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58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58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59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60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61 준용규정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제3호의 "30세 이상인 사람"은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본다. 62 제5절 원격대학 62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62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62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62조의4(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63 수업의 운영 제63조(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64 준용규정 제64조(준용규정)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수업연한의 단축,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6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7조의2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65 제6절 기술대학 65 입학자격 제65조(입학자격) 66 학생선발방법 제66조(학생선발방법) 67 준용규정 제67조(준용규정)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68 제7절 각종학교 68 각종학교 제68조(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준용규정 제69조(준용규정)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70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70 학력인정 제70조(학력인정) 71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71 제5장 보칙 71 행정처분의 기준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72 학교의 폐쇄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4 규제의 재검토 제7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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