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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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3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4 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4 고령친화도시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5 노인실태조사
제5조(노인실태조사)
5 노인정책영향평가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6 노인의 날 등
제6조(노인의 날 등)
6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6 인권교육
제6조의3(인권교육)
7 노인복지상담원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8 노인전용주거시설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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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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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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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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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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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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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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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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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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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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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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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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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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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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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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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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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23 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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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삭제
23
제23조의3 삭제
24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25 생업지원
제25조(생업지원)
26 경로우대
제26조(경로우대)
27 건강진단 등
제27조(건강진단 등)
2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27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27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28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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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9
제29조의2 삭제
30 노인재활요양사업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31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2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3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33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33
제33조의3 삭제
34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3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36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3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37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37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38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3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39 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39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39 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39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39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39 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39 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39 금지행위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9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39 조사 등
제39조의11(조사 등)
39 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39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39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39 노인학대 등의 통보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39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39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39 위반사실의 공표
제39조의18(위반사실의 공표)
3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39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39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39조의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40 변경ㆍ폐지 등
제40조(변경ㆍ폐지 등)
41 수탁의무
제41조(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ㆍ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2 감독
제42조(감독)
43 사업의 정지 등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44 청문
제4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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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용
45 비용의 부담
제45조(비용의 부담)
46 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47 비용의 보조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8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49 조세감면
제49조(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50
제6장 보칙
50 이의신청 등
제50조(이의신청 등)
51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52
제52조 삭제
53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4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55 「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55
제7장 벌칙
55 벌칙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5 벌칙
제55조의3(벌칙)
55 벌칙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6 벌칙
제56조(벌칙)
56
제56조의2 삭제
57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9 벌칙
제59조(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9 가중처벌
제59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60 양벌규정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ㆍ제3호, 제56조, 제57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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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삭제
61 과태료
제61조의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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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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