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특허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지식재산처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특허법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서류에 의한 절차 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3 서류의 제출 제3조(서류의 제출) 3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4 서류의 사용어 등 제4조(서류의 사용어 등) 5 대리인의 선임 등 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5 포괄위임 제5조의2(포괄위임) 5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7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제7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8 증명서류의 제출 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9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제9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9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9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9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 9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제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특허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 온라인 제출방법 제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9 동시제출의 특례 제9조의7(동시제출의 특례) 9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9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9조의9(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10 서류의 원용 제10조(서류의 원용) 11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11 출원서류등의 반환 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12 특허번호등의 표시 제12조(특허번호등의 표시) 13 서류등의 보정 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3 제13조의2 삭제 1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법 제46조, 법 제132조의5 또는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14 서류등의 제출 제14조(서류등의 제출) 15 물건의 반환 제15조(물건의 반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6 기간의 지정 제16조(기간의 지정) 17 기간경과 구제신청 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18 절차의 속행통지 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8 절차의 수계신청 제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포기 또는 취하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19 일부청구항의 포기 제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 법 제215조의2에 따라 청구항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제2장 특허출원 20 제20조 삭제 20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제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20 공지예외적용의 보완 제20조의3(공지예외적용의 보완) 21 특허출원서 등 제21조(특허출원서 등) 21 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제21조의2(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21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21조의3(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21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제21조의4(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22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미생물의 분양절차 제23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한다. 24 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24조(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5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26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27 지분등의 기재 제27조(지분등의 기재) 28 발명자의 추가 등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29 분할출원 제29조(분할출원) 29 분리출원 제29조의2(분리출원) 30 변경출원 제30조(변경출원) 31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32 제32조 삭제 33 제33조 삭제 34 협의결과 신고 제34조(협의결과 신고) 35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제35조(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36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36조(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36 제3장 심사 36 전문기관의 등록 제36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36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6조의3(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37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37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37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37조의2(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37 심사참고자료 제37조의3(심사참고자료) 특허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8 심사의 순위 제38조(심사의 순위) 39 우선심사의 신청 제39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0 동일출원의 심사 제40조(동일출원의 심사) 40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40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41 의견서 제41조(의견서) 거절이유 등 통지, 직권보정 사항, 심판사건, 이의신청, 취소신청사건,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자진보정 또는 기타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보정의 각하결정 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3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제43조(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은 당해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용특허공보 또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44 조기공개 등의 신청 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45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제46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47 제47조 삭제 48 거절이유통지 등 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49 제49조 삭제 50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50 특허증의 발급 제50조(특허증의 발급) 50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제50조의2(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50 특허증 등의 재발급 제50조의3(특허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51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제51조(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52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3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0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54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54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54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2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54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4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제54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54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55 특허권의 소멸공고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55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56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56조(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57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57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제57조(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57 정정청구서 제57조의2(정정청구서) 법 제13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133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58조(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59 제59조 삭제 60 답변서 등 제60조(답변서 등) 61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0조제1항(법 제132조의7제2항 또는 법 제15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판관 또는 전문심리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2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제62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63 증거의 첨부 제63조(증거의 첨부) 64 심사관의 의견서 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65 구술심리 제65조(구술심리) 65 증인의 신청 등 제65조의2(증인의 신청 등) 65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제65조의3(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65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65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제65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65 참고인의 선정 등 제65조의6(참고인의 선정 등) 66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제66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66 심리재개 제66조의2(심리재개)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재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7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제67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결정서(법 제132조의14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67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제67조의2(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법 제164조제1항(법 제132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절차 중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심판비용 제68조(심판비용) 법 제1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9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69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70 제70조 삭제 71 제71조 삭제 72 재심청구 제72조(재심청구)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준용규정 제73조(준용규정)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74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74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74 제1관 통칙 74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제74조(국제출원번호의 표시) 국제출원을 한 후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서류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에 국제출원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74 제74조의2 삭제 74 제74조의3 삭제 75 서류의 사용어 제75조(서류의 사용어) 국제출원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적은 언어(이하 "국제출원의 언어"라 한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6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제76조(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77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제77조(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국제출원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78 대리인의 선임등 제78조(대리인의 선임등) 79 복대리인의 선임등 제79조(복대리인의 선임등) 80 포괄위임장의 제출등 제80조(포괄위임장의 제출등) 80 제80조의2 삭제 81 성명등의 변경신고 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적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및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2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제82조(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83 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제83조(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84 명백한 잘못의 정정 제84조(명백한 잘못의 정정) 85 제85조 삭제 86 우편의 지연 제86조(우편의 지연) 87 우편물의 망실 제87조(우편물의 망실) 제86조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당해우편물의 망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증거"는 각각 "증거 또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는 새로운 서류 및 새로운 서류가 망실한 서류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우편의 지연으로"는 각각 "우편물의 망실로"로, 동조제3항중 "당해서류"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여 제출된 새로운 서류"로 본다. 88 제88조 삭제 88 기간 미준수 구제 제88조의2(기간 미준수 구제) 89 조약규칙의 효력 제89조(조약규칙의 효력)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규칙에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90 제2관 국제출원절차 90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92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91 국제출원의 사용어 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어)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 92 출원서 등의 제출 제92조(출원서 등의 제출) 93 출원서 등의 서식 제93조(출원서 등의 서식) 93 국가의 지정 등 제93조의2(국가의 지정 등) 94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제94조(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국제출원번호 및 그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5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제95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법 제193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95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제95조의2(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96 제96조 삭제 97 절차의 보완 제97조(절차의 보완) 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7 제97조의2 삭제 98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절차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20.4(i)에 따라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9 도면의 제출기간 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99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제99조의2(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100 국제출원일의 통지 제100조(국제출원일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국제출원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0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제100조의2(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101 절차의 보정 제101조(절차의 보정) 102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제102조(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103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제103조(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104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104 제104조의2 삭제 105 제105조 삭제 106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106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제106조의2(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106 제106조의3 삭제 106 대표자의 지정 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법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의 대표자지정은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중 첫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106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6 우선권서류의 제출 제106조의6(우선권서류의 제출) 106 국제출원등의 취하 제106조의7(국제출원등의 취하) 106 수수료의 반환 제106조의8(수수료의 반환) 106 국제출원의 인증 제106조의9(국제출원의 인증) 106 제3관 국제조사 106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제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06 국제조사의 대상 등 제106조의11(국제조사의 대상 등) 106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106 제106조의13 삭제 106 추가수수료 납부 제106조의14(추가수수료 납부) 106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제106조의15(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106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06조의16(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06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제106조의17(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106 요약서의 보정 제106조의18(요약서의 보정) 106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의19(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106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20(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106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7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06 조사료의 반환 제106조의22(조사료의 반환) 106 제4관 국제예비심사 106 국제예비심사청구 제106조의23(국제예비심사청구) 106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제106조의2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106 수수료의 납부 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106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06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제106조의27(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106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제106조의28(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06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제106조의29(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106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6조의30(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106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제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26ㆍ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6 제106조의32 삭제 106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제106조의33(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106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제106조의34(국제예비심사의 개시) 106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06조의35(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106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제106조의36(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106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제106조의37(국제예비심사의 대상) 106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국제예비심사에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2를 준용한다. 106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제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106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제106조의40(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106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의41(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106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06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3(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1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106 서류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지식재산처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06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제106조의45(예비심사료등의 반환) 106 국제출원의 취하등 제106조의46(국제출원의 취하등) 제106조의7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국제출원등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07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07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제107조(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107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제107조의2(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출원의 번역문에는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을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08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제108조(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109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법 제199조 또는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수리한 때(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로 본다. 110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한 후"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 111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112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제112조(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113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113조(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17.1(a)ㆍ(b) 또는 (b-bis)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13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13조의2(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114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14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114 국제출원일의 특례 제114조의2(국제출원일의 특례) 114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제114조의3(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115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116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법 제206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2개월로 한다. 116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제116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117 결정의 신청기간 등 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 등) 118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제118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법 제214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란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같은 조 (xix)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 및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19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20 제7장 보칙 120 서류의 열람 등 제120조(서류의 열람 등) 120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제120조의2(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120 제120조의3 삭제 120 제120조의4 삭제 120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제120조의5(특허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21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120 제120조의6 삭제 120 제120조의7 삭제 121 특허표시 제121조(특허표시) 122 제122조 삭제 123 제12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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