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6-01-0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1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기한연장신청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2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2 제2조의2 삭제 3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3 전자송달의 신청 등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4 송달서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5 공시송달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7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7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8 제2장 납세의무 8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9 제9조 삭제 10 제10조 삭제 11 제11조 삭제 11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11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12 제3장 과세 12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12 경정 등의 청구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12 제12조의3 삭제 13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13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3 제13조의2 삭제 14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14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15 국세환급금의 환급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6 제16조 삭제 16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16 계좌개설신고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7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18 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19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19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19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20 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0 제5장 심사와 심판 20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의견진술 제21조(의견진술) 21 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22 심사청구서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23 보정요구 제23조(보정요구)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23 제23조의2 삭제 24 심사결정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24 결정의 경정신청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25 이의신청 제25조(이의신청) 26 심판청구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에 따른다. 27 답변서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27 증거목록 제27조의2(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8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28 항변 및 추가답변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29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30 신분증명서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31 결정서 등 제31조(결정서 등) 32 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6장 보칙 33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33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3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34 납세지도교부금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35 세무조사의 통지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36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36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36 제36조의3 삭제 36 제36조의4 삭제 36 제36조의5 삭제 37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37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1)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를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2)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7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37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38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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