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02-07-01최종 개정: 2002-06-28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1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3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4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5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6 서류의 반환등 제6조 (서류의 반환등) 제2조 내지 제5조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지체없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와 각 심급의 재판서정본, 소ㆍ상소취하서등본 기타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심판ㆍ즉시항고서류 또는 재심서류에 특허법원의 소송기록이 가철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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