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최저임금의 범위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3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4 사용자단체의 지정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5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6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7 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제8조 삭제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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