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융상품의 유형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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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7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8 금융소비자의 책무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9 국가의 책무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0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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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1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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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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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13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신의성실의무 등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15 차별금지
제15조(차별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16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16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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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17 적합성원칙
제17조(적합성원칙)
18 적정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19 설명의무
제19조(설명의무)
20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21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1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23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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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24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제24조(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5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2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27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28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29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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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29 금융소비자 보호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30 금융교육
제30조(금융교육)
31 금융교육협의회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32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33
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33 분쟁조정기구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34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35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6 분쟁의 조정
제36조(분쟁의 조정)
37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38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39 조정의 효력
제39조(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0 시효의 중단
제40조(시효의 중단)
41 소송과의 관계
제41조(소송과의 관계)
42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3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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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손해배상책임 등
4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4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46 청약의 철회
제46조(청약의 철회)
47 위법계약의 해지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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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감독 및 처분
48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제4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49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50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53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제53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금융위원회(제52조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2조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내용을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4 청문
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5 이의신청
제55조(이의신청)
56 처분 등의 기록 등
제56조(처분 등의 기록 등)
57 과징금
제57조(과징금)
58 과징금의 부과
제58조(과징금의 부과)
59 이의신청
제59조(이의신청)
6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61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62 과오납금의 환급
제62조(과오납금의 환급)
63 환급가산금
제63조(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4 결손처분
제64조(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65
제7장 보칙
65 업무의 위탁
제65조(업무의 위탁)
66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66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66 전속관할
제66조의2(전속관할) 방문판매 및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67
제8장 벌칙
67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7 벌칙
제6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8 양벌규정
제6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 과태료
제6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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