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25-07-01최종 개정: 2025-07-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반시설 제2조(기반시설) 3 광역시설 제3조(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7 제2장 광역도시계획 7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8 제8조 삭제 9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3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4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14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15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16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6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6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16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16조의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17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17 제17조의2 삭제 18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18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18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제18조(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1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9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0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2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2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4 제24조 삭제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6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27 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28 제28조 삭제 2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29 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29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제29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29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제29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4제2호에서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9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9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제29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9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29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법 제3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을 전체 인구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30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30 용도지역의 세분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31 용도지구의 지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3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2 제32조의2 삭제 32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제32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법 제4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2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제32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2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32조의5(입체복합구역의 지정) 33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34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는 환원일자 및 환원사유와 용도지역이 환원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35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35 공동구의 설치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35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37 공동구에의 수용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39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39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9 공동구의 관리비용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4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4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4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4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42 제4절 지구단위계획 4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6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8 제48조 삭제 49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50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50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51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51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52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6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56 제56조의2 삭제 56 제56조의3 삭제 56 제56조의4 삭제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58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59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59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60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6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2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62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6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6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68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70 납부의무자 제70조의2(납부의무자)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70 납부의 고지 제70조의5(납부의 고지)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제70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70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70 납부의 독촉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70 제3절 성장관리계획 70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70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70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70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1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3 제73조 삭제 74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75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6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7 제77조 삭제 78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9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80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82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8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4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84 제84조의3 삭제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6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86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6조의2(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8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86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6조의3(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말한다. 87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88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89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90 제90조 삭제 91 제91조 삭제 92 제92조 삭제 9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93 제93조의2 삭제 93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의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의 소유자가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4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95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95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96 시행자의 지정 제96조(시행자의 지정) 97 실시계획의 인가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9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99 서류의 열람 등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100 실시계획의 고시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101 공시송달 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공사완료공고 등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103 조성대지 등의 처분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04 제8장 비용 104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105 제105조 삭제 106 보조 또는 융자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08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108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111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2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13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3 회의록의 공개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114 운영세칙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15 수당 및 여비 제11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6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116 제116조 삭제 117 제117조 삭제 118 제118조 삭제 119 제119조 삭제 120 제120조 삭제 121 제121조 삭제 122 제122조 삭제 123 제123조 삭제 124 제124조 삭제 124 제124조의2 삭제 124 제124조의3 삭제 125 제125조 삭제 126 제11장 보칙 126 시범도시의 지정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127 시범도시의 공모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129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130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131 제131조 삭제 132 제132조 삭제 13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33 규제의 재검토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34 제12장 벌칙 13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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