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5-01-14최종 개정: 2025-01-14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7 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8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 제8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 9 안전체험관 제9조(안전체험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10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제10조(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11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제11조(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12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13 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3조(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교육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4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4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정 명령 또는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5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제15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17 공공시설의 이용절차 제17조(공공시설의 이용절차) 법 제19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8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제18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1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