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6-02-19최종 개정: 2026-02-1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용자인 기관장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소재지, 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기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인 기관의 장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2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공무원인 위원 제4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5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6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7 심의위원회의 간사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8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2장 가입자 9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9 공단의 업무 제9조의2(공단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0 공무원인 임원 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11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제외한다. 12 이사회의 회의 제12조(이사회의 회의) 13 이사장 권한의 위임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14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15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16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17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17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의 상한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18 제4장 보험급여 18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제18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18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제18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18 제18조의3 삭제 18 선별급여 제18조의4(선별급여) 19 비용의 본인부담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20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 계약의 내용 등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22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2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23 부가급여 제23조(부가급여) 24 제24조 삭제 25 건강검진 제25조(건강검진) 26 급여의 제한 제26조(급여의 제한) 26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26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26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7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27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28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8 업무 제28조(업무) 29 공무원인 임원 제29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30 원장 권한의 위임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으로 한다. 31 준용 규정 제31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32 제6장 보험료 32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3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34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35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36 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37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38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39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40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제40조(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전출 전 기관의 장이 전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한 기관의 장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입받은 기관의 장이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41 소득월액 제41조(소득월액) 41 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42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4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42 제42조의3 삭제 42 제42조의4 삭제 42 제42조의5 삭제 42 제42조의6 삭제 42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43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44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44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45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5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46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46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제46조의2(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46 가산금 제46조의3(가산금) 46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46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6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47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47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47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47 우편송달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5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48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49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0 결손처분 제50조(결손처분)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1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제51조(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52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53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53 이의신청위원회 제53조(이의신청위원회)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 54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55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제55조(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56 이의신청 등의 방식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57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58 이의신청 결정기간 제58조(이의신청 결정기간) 59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제59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60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제60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61 심판청구 결정기간 제61조(심판청구 결정기간) 62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6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2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63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64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65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5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65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6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67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제6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 제8장 보칙 68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69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69 제공 요청 자료 등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69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70 행정처분기준 제70조(행정처분기준) 70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70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0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71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제71조(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72 공표 사항 제72조(공표 사항) 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3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73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3조의2(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74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74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제74조의2(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74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법 제10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75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75 장려금의 지급 등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76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법 제10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6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76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76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76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76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77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78 업무의 위탁 제78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9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제79조(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공단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을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한 경우(법 제81조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법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80 출연금의 관리 제80조(출연금의 관리) 공단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1 규제의 재검토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82 제9장 벌칙 8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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