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3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4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4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5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6
제6조 삭제
7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7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8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9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10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제10조(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11 요양기관의 인정 등
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12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1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13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14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15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별표 2 제6호에 따라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은 별표 6과 같다.
17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18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9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20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21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22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2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22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23 요양비
제23조(요양비)
24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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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6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27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28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법 제58조에 따라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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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30 요양비의 심사 대상
제30조(요양비의 심사 대상)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31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제31조(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32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3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3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34 심사위원의 임기
제34조(심사위원의 임기)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5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36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37 심사위원의 보수 등
제37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8 부담금 등
제38조(부담금 등)
39 준용 규정
제39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의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본다.
40 보수 총액 등의 통보
제40조(보수 총액 등의 통보) 사용자는 영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1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제41조(보수월액의 변경신청) 사용자는 영 제36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제42조(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공단은 영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ㆍ변경한 경우 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43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44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45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46 보험료 경감 대상자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7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48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8 납부기한의 연장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49
제49조
50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51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8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2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53 공매대행 수수료
제5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54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제54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54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55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56 이의신청의 서식 등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법 제8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심사평가원의 처분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적정성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57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제57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공단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 축소ㆍ탈루 혐의자료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자나 세대주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제출한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자료와 공단이 조사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8 서류의 보존
제58조(서류의 보존)
59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5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60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60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61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61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61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61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62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63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64 업무의 위탁
제64조(업무의 위탁)
65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66
제66조 삭제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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