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6-02-27최종 개정: 2026-02-2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1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3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3 제3조의2 삭제 4 거주기간의 계산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4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5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6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7 납세지 변경신고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8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8 제1절 비과세 8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9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9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9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9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9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10 복무 중인 병의 범위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1 학자금의 범위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2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제13조 삭제 14 국제기관 등의 범위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15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17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17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17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17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7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18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19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20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0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20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21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2 제22조 삭제 22 국채 등의 이자소득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23 제23조 삭제 24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25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6 이자소득의 범위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26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26 배당소득의 범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27 의제배당의 계산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27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7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28 제28조 삭제 29 제29조 삭제 30 제30조 삭제 31 제조업의 범위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32 제32조 삭제 33 연구개발업의 범위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34 제34조 삭제 35 교육기관의 범위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6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37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38 근로소득의 범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39 제39조 삭제 40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40 연금계좌 등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40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40 연금계좌의 이체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41 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42 제42조 삭제 42 퇴직소득의 범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43 퇴직판정의 특례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44 제44조 삭제 45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45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6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7 제47조 삭제 48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9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50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50 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51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51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52 제52조 삭제 53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54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55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56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57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58 제58조 삭제 59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60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61 가사관련비등 제61조(가사관련비등) 62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63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63 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6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64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6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66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7 즉시상각의 의제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68 감가상각의 의제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69 제69조 삭제 70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1 잔존가액 제71조(잔존가액)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 72 제72조 삭제 73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73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7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5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76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7 제77조 삭제 78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8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7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79 기부금의 범위 제79조(기부금의 범위) 79 제79조의2 삭제 80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81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82 제82조 삭제 83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84 제84조 삭제 85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86 제86조 삭제 87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88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89 자산의 취득가액등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90 제90조 삭제 91 재고자산 평가방법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9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93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94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95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96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97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9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99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100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100 연금계좌의 승계 등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10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102 채권등의 범위등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102 제102조의2 삭제 102 제102조의3 삭제 103 제103조 삭제 104 근로소득공제 제104조(근로소득공제) 105 근속연수 제105조(근속연수) 106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107 장애인의 범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108 부녀자공제등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08 제108조의2 삭제 108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109 제109조 삭제 109 제109조의2 삭제 110 제110조 삭제 110 제110조의2 삭제 110 제110조의3 삭제 111 제111조 삭제 112 주택자금공제 제112조(주택자금공제) 112 제112조의2 삭제 113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113 제113조의2 삭제 114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115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115 제115조 삭제 116 제116조 삭제 116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16 기장세액공제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116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117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117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118 재해손실세액공제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118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118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118 보험료세액공제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118 의료비 세액공제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118 교육비 세액공제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118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118 성실사업자의 범위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119 공통손익의 계산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119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19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120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12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21 제121조 삭제 121 제121조의2 삭제 12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2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123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123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24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125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126 제126조 삭제 127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128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129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130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130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131 조정계산서 제131조(조정계산서) 131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131 조정반 제131조의3(조정반) 132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13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34 추가신고 제134조(추가신고) 135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6 제136조 삭제 137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137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138 세액감면신청 제138조(세액감면신청) 139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140 소득세의 분납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41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141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142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14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43 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144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145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146 제146조 삭제 146 제146조의2 삭제 147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147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7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7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47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147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6(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4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4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148 수시부과 제148조(수시부과) 149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49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49 소액 부징수의 예외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150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150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150 제2장의2 삭제 150 제1절 삭제 150 제150조의2 삭제 150 제150조의3 삭제 150 제150조의4 삭제 150 제2절 삭제 150 제150조의5 삭제 150 제3절 삭제 150 제150조의6 삭제 150 제150조의7 삭제 150 제150조의8 삭제 150 제150조의9 삭제 150 제150조의10 삭제 150 제150조의11 삭제 150 제150조의12 삭제 150 제150조의13 삭제 150 제150조의14 삭제 150 제150조의15 삭제 150 제150조의16 삭제 150 제150조의17 삭제 150 제150조의18 삭제 150 제150조의19 삭제 150 제150조의20 삭제 150 제150조의21 삭제 150 제150조의22 삭제 150 제150조의23 삭제 150 제150조의24 삭제 150 제150조의25 삭제 150 제150조의26 삭제 150 제4절 삭제 150 제150조의27 삭제 150 제150조의28 삭제 150 제150조의29 삭제 150 제5절 삭제 150 제150조의30 삭제 150 제150조의31 삭제 150 제6절 삭제 150 제150조의32 삭제 150 제150조의33 삭제 150 제150조의34 삭제 150 제150조의35 삭제 151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51 제1절 양도의 정의 151 양도의 범위 제151조(양도의 범위) 152 환지등의 정의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152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152 1세대의 범위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2 주택의 범위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152 분양권의 범위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53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153 농지의 비과세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154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54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55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55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55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56 고가주택의 범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156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156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57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57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157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157 국외주식 등의 범위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58 과점주주의 범위 등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158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159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159 파생상품등의 범위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15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59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160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161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161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161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62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62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162 제162조의3 삭제 162 제162조의4 삭제 162 제162조의5 삭제 163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63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164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164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4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165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166 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16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67 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167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67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67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167 제167조의6 삭제 16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167 대주주의 범위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167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67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67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68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168 제168조의2 삭제 168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168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8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8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68 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168 농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168 임야의 범위 등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168 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16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8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168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68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169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16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70 예정신고납부 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71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72 제172조 삭제 173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173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74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175 양도소득세의 분납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75 제175조의2 삭제 176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176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76 추계결정 및 경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177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77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77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78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 178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78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178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178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178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178 제178조의6 삭제 178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78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178 대주주의 범위 등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178 출국일 시가 등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178 세액공제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178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178 납부유예 제178조의12(납부유예) 178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78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178 제178조의13 삭제 17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79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179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179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179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180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180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81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181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81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82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183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83 정상가격의 개념 등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183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83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183 제3절 삭제 183 제183조의5 삭제 183 제183조의6 삭제 183 제183조의7 삭제 183 제183조의8 삭제 183 제183조의9 삭제 184 제5장 원천징수 184 제1절 원천징수 18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184 봉사료수입금액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84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18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84 제184조의5 삭제 18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8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187 제187조 삭제 187 종신계약의 범위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187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188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189 간이세액표 제189조(간이세액표) 189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90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1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2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193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193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193 제193조의3 삭제 19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195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196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196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98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199 제199조 삭제 200 제200조 삭제 201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201 제201조의2 삭제 201 제201조의3 삭제 201 제201조의4 삭제 201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201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201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201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 제201조의9 삭제 201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20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01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20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202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202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203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203 제203조의2 삭제 203 제203조의3 삭제 203 제203조의4 삭제 203 제203조의5 삭제 204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204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제204조(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205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206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206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206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206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207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07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207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207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207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207 제207조의6 삭제 207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207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207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20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208 제6장 보칙 208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208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208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208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209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법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10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210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210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211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11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21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212 수입계산서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21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212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213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13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214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215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16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21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216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216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16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217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17 제217조의2 삭제 217 제217조의3 삭제 217 제217조의4 삭제 217 제217조의5 삭제 218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219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0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21 교부금의 지급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222 질문ㆍ조사 제222조(질문ㆍ조사) 223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224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225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225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225 제225조의3 삭제 226 표본조사 등 제226조(표본조사 등) 227 제7장 벌칙 227 제227조 삭제 22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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