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3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4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5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6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7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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