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2조(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말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해야 한다. 3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4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4조(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5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제5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6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제6조(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7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7조(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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