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5-08-01최종 개정: 2025-01-3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통신비밀보호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4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6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7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8 긴급통신제한조치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9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9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9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10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10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10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10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0 등록의 취소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1 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12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2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1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13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13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13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14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15 국회의 통제 제15조(국회의 통제) 15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15 시정명령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5 이행강제금 제15조의4(이행강제금) 16 벌칙 제16조(벌칙) 17 벌칙 제17조(벌칙) 18 미수범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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